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각 가정(영업장)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담은 후 저녁 8시 ~ 12시에 각 가정 대문 앞에 배출 아파트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소형음식업소 등(매장면적 200㎡ 미만)수거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업소용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부착 후 각 동별 정해진 배출요일 저녁 8시 ~ 12시에 내 점포 앞에 배출 (2016.6.1.~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다량배출사업장(매장면적 200㎡ 이상)처리 업체(농장)와 계약하거나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거 품목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음식물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항목 - 구분, 품목 순으로 정보제공구분품목채소류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고추씨,고춧대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옥수숫대과일류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곡 류왕겨육 류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어패류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생선뼈복어내장알껍질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한약재 찌꺼기기 타비닐(봉지 등),병뚜껑,나무이쑤시개,종이,호일,빨대,일회용 스푼,플라스틱,고무장갑,쇠붙이,숟가락,젓가락,유리조각, 금속류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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