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본인 외 수령 - deung-gi bon-in oe sulyeong

1. 용어 정의  

등기소포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로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2. 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가. 우편물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본인이 아닌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우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 그 밖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3. 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가.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무인우편물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배달결과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 전자적 방법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등  

나. 착불소포, 대금교환 및 안심소포는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7-16호(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라 비대면 배달에서 제외한다. 단, 착불소포와 대금교환 소포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다.  

부칙 <제2018-45호,2019. 1. 1.>

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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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우편

부재중이라 우편물을
못 받으셨나요?

등기우편물 방문 수령 서비스 안내

늦은 밤, 현관에 붙은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보고 당황한 기억이 있다면? 2회까지는 재방문이 가능하고 이후부턴 도착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안전하게 수령 가능한 등기우편물 방문 수령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글. 진윤지(제 7기 우정 e- 기자)

등기우편물 방문 수령 서비스 안내
2018.01

부재중이라 

우편물을 못 받으셨나요?

등기우편물 방문 수령 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 현관에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붙어있던 적 있으신가요?  2회까지는 재방문을 통해 집에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방문 날짜는 도착 안내문 이외에 알림톡으로도 친절히 안내됩니다. 

재방문 때까지도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보관 기한이정해져 있어 도착 안내문에 나와 있는보관 날짜를 참조하여 내방해주세요. 두 번째 방문일로부터 이틀 후까지 반송된 우편물은 우체국에 보관되니 이틀 내에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재배달 후 2일 보관 뒤 발송인에게 반송)

법원우편물인 경우 3회까지만 배달 후 즉시 반송되니 우편물 수령에 참고하세요. 우편물 찾는 시간과 장소 안내도 도착 안내문 뒷면에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실 때에는 꼭 도착 안내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학생일 경우 사진이 있는 학생증을 지참해주세요. 만약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라면 도착 안내문,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꼭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등기, 내용증명, 신용카드 우편물의 경우 오직 본인만 우체국 방문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반송된 우편물은 어디에서 수령하면 되는지 직접 우체국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의 서수원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찾기 위해서는 우편창구가 아닌 민원실로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우편물 찾는 곳’이라는 안내 푯말이 곳곳에 붙어 있어 민원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송된 등기우편의 경우 평일 09:00~ 20:00까지, 토요일은 09:00~18:00까지 민원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포(택배)의 경우는 평일과 토요일의 수령 시간이 다르니 꼭 기억하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평일 09:00~ 20:00까지, 토요일 09:00~13:00까지) 우체국 민원실을 찾아가 보니 반송된 우편물이 정말 많았는데요. 재배달 예정인 등기우편물, 보관 1일차와 2일차로 나뉜 우편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 안내문과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 민원실로 가서 반송되어 받지 못했던 우편물을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직장 근무시간에 매여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체국 민원실은 평일 20시까지, 토요일 18시까지 수령 가능하여 우편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부재중이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아가세요. 신분증과 도착 안내문만 갖고 우체국을 찾으면 되니 간단하답니다.  

등기우편물 

방문 수령 서비스 안내

등기 본인 외 수령 - deung-gi bon-in oe sulyeong

부재증 미수취 우편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우편물 도착 안내문’

등기 본인 외 수령 - deung-gi bon-in oe sulyeong

우체국 내 등기우편물 찾는 곳으로 가세요.

등기 본인 외 수령 - deung-gi bon-in oe sulyeong

우체국 민원실에서 보관 중인 반송 우편물

등기 본인 외 수령 - deung-gi bon-in oe sulyeong

보관 1일차와 2일차로 나눠 보관 중인 우편물. 보관 2일차가 지나면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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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 수령 방법 정리<본인수령,부재,대리수령,방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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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 수령 방법 정리<본인수령,부재,대리수령,방문수령>

차나차나 2018. 3. 15. 17:02

우체국 등기 수령 방법 정리<본인수령,부재,대리수령,방문수령>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체국 등기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등기의 경우 택배와는 다르게

문앞이라던지 경비실이라던지

본인수령이 안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집으로 오는 등기를

본인이 받기 참 힘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만약 부재중이었다면

집앞에 스티커를 붙혀놓고 갈겁니다

보통 내용이 다음번에도 부재중이라면

관할 우체국에서 방문수령하던지

대리수령하여야 합니다

우체국 등기 수령 방법 중 등기취급우편물창구교부제가 있는데 

낮 시간대에 집을 비움으로써 주소지에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주소지 관할 배달우체국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우편물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교부시간으로는 평일 20:00까지

토요일 18:00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관할 우체국 방문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리수령도 가능한데 이때는 등기우편취급물 대리수령인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등기, 검찰청 등기, 내용증명, 본인지정 계약등기

유가증권, 통화등기, 안심소포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본인 외 수령 - deung-gi bon-in oe sulyeong

이것으로 우체국 등기의 수령 방법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 우체국 등기 대리수령 * 우체국 등기 방문수령 * 등기 본인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