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2 부산 - cheongnyeon-wolsejiwon 2022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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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2 부산 - cheongnyeon-wolsejiwon 2022 busan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2022 부산 - cheongnyeon-wolsejiwon 2022 busan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알림

  •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2. 8. 22.부터 '23. 8. 21.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 제출서류는 매뉴얼 p.8, p.30~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일 정
    • ’22. 8. 22. ~ ’23. 8. 21. : 신청·접수
    • ’22. 10. ~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2. 11. ~ ’24. 12. : 월세 지급
    •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복구 후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 통보 및 월세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담 콜센터 운영(LH)
    • 1600-0777
  • 구·군 문의처
    청년월세지원 구·군 문의처표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군대표전화해당부서구군대표전화해당부서
    중구051)600-4000 600-4472 해운대구051)749-4000 749-4832
    서구051)240-4000 240-6685 사하구051)220-4000 220-5951
    동구051)440-4000 440-4501 금정구051)519-4000 519-4874
    영도구051)419-4000 419-4484 강서구051)970-4000 970-4478
    부산진구051)605-4000 605-6342 연제구051)665-4000 665-5171
    동래구051)550-4000 550-4934 수영구051)610-4000 610-4827
    남구051)607-4000 607-3661 사상구051)310-4000 310-5206
    310-4610
    북구051)309-4000 309-5171 기장군051)709-4000 709-4394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 

월세지원 자기검증

1차 자격확인(인적, 소득기준)

  • 01 귀하는 현재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십니까?

    예 아니오

  • 02 귀하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입니까?

    예 아니오

  • 03 귀하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까?
    2021년 건강보험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2,193천원 (건강보험료 직장 75,224 / 지역 30,663)

    예 아니오

  • 04 귀하는 현재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타 청년주거지원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면 자격제외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05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1회 참여 가능합니다. 귀하는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받으신 사실이 없으십니까?

    예 아니오

2차 자격확인(주택기준)

  • 06 귀하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월세는 납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07 귀하의 임대차계약서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까?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예 아니오

부산 청년월세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이 비싼 월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청년월세지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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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월세지원이란?

부산 청년월세지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월세 및 전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생에 딱 1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생활이 막막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부산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부산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조건은 3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된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을 통해 본인의 금액을 꼭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 70만 원 이하면 가능)
    –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어야 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하며, 쳥년독립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60%이하여야 합니다. 입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부산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

✅ 최대 12개월 까지 매달 20만원 지원으로 총 240만 원 수령 가능.

✅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
   – 월세 금액이 20만원 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금액이 15만 원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매월 15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부산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입니다.

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군청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부산 청년월세지원 문의처

해당 지원금 제도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부서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구별 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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