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증여 - chalyang gumae jeung-yeo

배우자 카드도 못 쓴다...자동차 구매 '결제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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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8-08 14:20 지면 : 2022-08-09 9면

차량 구매 증여 - chalyang gumae jeung-yeo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와이프 B씨가 가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다.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에 달하는 캐시백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자동차 구매 시장에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카드사를 통해 명의에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에서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회사 정책상 자동차 구매는 본인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구매 시 본인 명의 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명의 여부가 상관없이 결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완성차 업체가 정책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완성차 업체가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면 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개별 자동차 구매 매장에서는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면 결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개별 매장에서 구매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 결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명의자 본인과 카드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사는 이런 완성차 회사 주장에 반박했다. 자동차 구매도 명의자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구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카드 소유자 승인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 결제 관련 명의자 여부가 이슈는 아니다”면서 “게다가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명의자가 달라도 결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 자동차 구매의 경우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부과 금액이 노출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 구매에 따른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혜택 등 필요에 따라 가족 구성원 누구의 카드든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에서는 내부 정책을 이유로 결제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차량 금액이 고가이고, 이를 증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는 구매 금액이 크고, 법적으로 증여 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본인 명의로 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편법을 제안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 자동차 매장 딜러는 구매자에게 카드 소유자 지분을 차량에 1% 넣으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완성차 업체가 도난이나 분실 등 리스크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완성차 업체가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완성차 업체가 주장하는 증여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자동차 구입시 고려해야 할 절세 방법

  • 등록 2015-03-14 오전 6:00:00

    수정 2015-03-14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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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자동차는 세금이 많은 고가의 자산이다. 차량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와 비교적 높은 세율의 취득세, 유지하는 동안 자동차세와 연료에 해당하는 유류비에도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 구입시 특히 사업자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요즘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명의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절세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사업자는 자동차를 구입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업종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영업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인정되나 그 밖의 업종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병원 등 면세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급이 안되고 업종별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임대업 등 업종별로 환급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에 쓰는 것이 인정된다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개별소비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달라진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법령에 의한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경우 5%가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등의 차량에 대해서도 면제가 된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위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가가치를 환급받는 사업자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비와 수리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차량의 명의에 따라 자금출처도 중요하다. 차량의 구입은 비교적 고가의 금액이 필요하다. 수 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자녀 등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준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에 5000만원이상을 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형제 자매들 간 자동차 구입대금도 1000만원이상 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판례에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것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판례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명의에도 유의해야 한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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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자녀에게 증여(?)

현재 개인사업자로 과표 2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구입 당시 4030만원) 현재 제 개인사업자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며 현재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할부원금 1310만원 잡혀 있고 오늘 전액 완납하였습니다. 이걸 며느리 명의로 이전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판매로 간다면 며느리에게 계산서를 발행 후 돈을 받고 다시 줘야할 거 같아 이거 또한 문제고. 아니면 증여세 내고 증여로 가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그 외 좋은 방법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할 경우 해당 차량을 양도한다면 기재해주신 것처럼 며느리분에게 실제로 시가상당액의 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할 경우 이미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하셨으므로 해당 차량을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분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며느리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지 않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금문제가 없으므로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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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2천만원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현재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천만원보다 더 낮은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경우 기타친족공제를 활용한다면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증여세만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