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2주 진단 합의금 - chaeg-imboheom 2ju jindan hab-uigeum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 문제 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시 가장 흔한 진단명이 #타박상과염좌 입니다. #가벼운접촉사고 는 2주진단이 나오고, 약간 센 충돌사고도 2~3주 진단 정도 나옵니다. 외상이 크지 않고, X레이상 골절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통 나오는 진단이 2~3주이지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약물치료에 #물리치료 를 진행하는데요. 보통 그런경우 2주 전부 입원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1주정도입원치료 를 받게 되지요.

이때 보험사에서는 보통 60 ~150만원 정도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일단 1주일 일못한 것을 받아야 하니까... #일용직기준 으로 하루일당 12만원정도에 85%면 10만원, 7일이니까 70만원( #휴업손해 )입니다. 거기에 위자료를 주는데요.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지요. 15~20만원 정도의 위자료,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보통10일정도 받게 되니까요. 통원시에는 #하루8000원 이렇게 10일이면 8만원, 다 합하면 98만원, 100만원이 채안되지요.

*2020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분기별로 상승)

보통인부 138,290원의 85%는 117,546원

x 14일 ( 2주 입원시 )=1,645,651

보험사 직원이 와서 '빨리 합의하면 50만원 정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향후치료비 명목이지요. 그러니까 총합150만원정도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 그정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빙소득이 상당히 높다면(사실 월500만원도 일당은 16만원*85%=14만원정도) 그에 따른 증빙을 하면 되고요.

만약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계속치료 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준다는 50만원 가지고는 향후치료로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미루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고 한다면? 일단 자신의 소득에 대한 일정분과 위자료는 살아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그들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에 변동이 없거나 더 늘어났습니다.

의금을 더 받고 싶다면? #휴업손해 와 위자료, 통원치료비 이러한 명목으로는 한계가 60~100만원이니까 결국 위의 명목으로는 받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관건은 향후치료비 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일단 합의를 보시고 나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해 이것은 이중보상이므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꼼수를 거절하고, 자신이 앞으로 받아야할 정당한 치료비(향후치료비)를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나보고 의료보험공단을 속이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합의후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전액 이다. 그러므로 향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000000원이다.' 이렇게, 요구는 상대방을 납득할 만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좋습니다.

정리하면,

합의시점은 교통사고 2~3주진단이 나오고, 장해를 받을 염려가 없는 염좌나 타박상일 경우, 또 치료를 더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면, 그 시점이 바로 #합의를해야할시점 이라는 것이지요.

합의금은 일용직 기준 60~150만원정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일단 합의는 접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요구는, 정확한 근거와 논리적 설명으로,

합의시한 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혹은 보험사가 마지막 치료비 지급할 날로부터 다시 3년이내가 됩니다.

후유증(척추, 신경)이 염려되고 장해가 남을 가능성에 대해선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전문가 와 상의해 주세요.

교통사고보상전문 포마드보상 과 함께 하면 보상이 더욱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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