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법 - jajeongeo helmes beob

안전모 없이 자전거 타는 거 이제 모조리 불법이다. 동네 슈퍼 가는데 웬 헬멧? 걱정마시라~ 단속 규정이 없어서 헬멧 안 써도 처벌을 못 한다. 잉? 이 무슨….

불법인데 벌금 프리?

사실이다.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벌금도 없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처벌 규정은 만들지 않았다.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안 지켜도 되는 헬멧법은 왜 생긴 걸까?

엉뚱하게도 발단은 전기자전거. 때는 2016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며 전기자전거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이때 위험성 문제를 우려해 헬멧 착용 의무화도 법안에 포함했다. 근데 일반 자전거까지 헬멧 의무화가 된 건 함정. 비난 여론이 거세 급히 재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도 좀….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재개정안에서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로 바뀌었다. 노력해야할 의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소리다. 

헬멧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인다?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근거가 있다. 2012~2017년 국내 자전거 사고 응급 환자 중 머리 부상자가 38.4%로 가장 높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머리 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었다. 반론도 있다. ‘헬멧법’ 도입 이후에도 머리 부상이 줄지 않았다는 해외 보고가 있다. 호주와 스웨덴이 그랬다. 

처벌법 만들면 자전거 문화도 업그레이드?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자전거 업체나 자전거족 모두 바뀐 헬멧법을 반대하는 눈치다. 헬멧 판매고 올리고, 안전하게 타면 좋은 거 아니냐고? 너무 엄격한 처벌 규정이 되레 자전거 인구를 위축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그까짓 자전거 안타고 말지. 서울시 조사 결과, 따릉이 이용자 중 안전모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9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릉이 탈 때도 헬멧 휴대해야 할까?

공용 자전거를 타기 위해 헬멧을 휴대하고 다닐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자전거와 함께 헬멧을 대여하는 방법이 대안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위생 문제. 모르는 사람의 땀이 밴 헬멧을 누가 빌리나. 다음은 분실 문제. 서울시가 공공 자전거 '따릉이'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준 지 나흘 만에 절반이 사라진 사례가 있다.

썰리 :

법은 있는데 처벌이 없다?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을 과연 누가 지킬지…. 국민적 공감대와 인프라 없이 법이 개정된 것도 문제다. 자전거 인구 1300만 시대에 걸맞은 똑똑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로 사고발생을 한 후 도주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6. 23. 17:06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적절한 헬멧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위 기준에 어긋난 헬멧(공사장 안전모, 야구 헬멧 등)을 착용하고 이륜차나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하는 경찰들은 위 조건들이 지켜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는 자전거 운행을 제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규정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헬멧에 법적 기준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생활용품들은 ‘구조나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정의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검증되지 않은 헬멧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두 곳의 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킥보드용 안전모의 모양과 재질, 충격 흡수성을 시험해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부여합니다.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선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헬멧의 기준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헬멧의 안전성을 참고해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서는 KC마크를 받지 않고는 헬멧을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가지고 있는 헬멧이 검증을 받았는지 확인 여부는 헬멧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