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이전 서류 - budongsan myeong-uiijeon seolyu

부동산 명의이전 서류 - budongsan myeong-uiijeon seolyu
부동산 명의이전 서류 - budongsan myeong-uiijeon seolyu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을 한다명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억 빌라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빌라를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하셔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분이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명의변경후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시 시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처리하여야 추가적으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작성과 함께 잔금 지급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06:4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명의이전은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종료 후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세금도 다릅니다. 방식도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어쨌든 부부간에는 증여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만 주택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2021. 03. 31. 20:2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명의이전은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이 있는데, 증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종료 후 무상으로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을 하는 근거 자체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금도 다르고, 방식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부부간에는 증여 or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만 주택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방식에 따라 크게 '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 ' 그리고 ' 증여세 ' ㆍ ' 양도세 ' 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 방식으로 명의변경 진행시 ' 등기비용 ' 은 반드시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 증여세와 양도세 ' 가 발생하고, 재산분할 방식은 ' 등기비용 ' 만 발생합니다.

        등기비용에는 ' 취득세 ㆍ 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021. 03. 30. 22:38

        신고사유 :

          땅 명의이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땅 명의이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딸인 제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는 진행사항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이며,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비용에 관해 안내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 증여거래를 하셔야 하며, 증여거래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시의 취득세는 공시금액에 4%이고 증여세는 감정을 받으셨거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공시되는 금액에서 5천만원이 차감되고 증여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증여절차는 법무사님께 상의바라며, 서류로는 증여인의 일반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등기필증 및 신분증과 기타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등기시에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하며, 등기후에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증여세 신고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농취증을 미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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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 서류 발급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8회 작성일 22-07-26 10:25

          본문

          상담유형민사 거주지역부천시
          국적베트남 체류자격F-6
          상담내용 이혼한 결혼이민자인데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야 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했다며 찾아오시어 필요서류 재확인 및 발급을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8일
          이혼한 후 이혼조정조서를 받은 상황이고 법무사 사무실과 부동산 명의 이전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때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함.
          얘기를 들어보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상황이고 법무사에서 아래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등기필증을 받는 건 도와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함.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하여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도와드리고 법무사와 통화하여 제출 후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음.

          부동산 관할지 시청에 가서 필요서류들을 제출하고 취득세 및 지방세 납부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카드 결제한 후, 부동산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비 납부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검토 후 보통 일주일 내로 등기필증 나온다고 함.
          대략적인 절차를 베트남어 통역사를 통해 안내해드렸음.

          7월 6일
          등기필증을 잘 받고 부동산 명의 이전을 잘 했다고 연락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이혼조정조서 원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초본(상세)
          7. 등기필증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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