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검사 과태료 - ablyeog-yong-gi anjeongeomsa gwataelyo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을 알아보자.

1. 압력용기

설계압력 0.02MPa(=0.2kgf/cm²) 이상이고, 사용압력과 용기내용적의 곱이 1 이상인 용기

2.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압력용기

설계압력 0.2MPa(=2kgf/cm²)을 초과하는 유체취급 용기

설계압력 1.0MPa을 초과하는 공기, 질소 취급 용기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유해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 등) 사용 적발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위반 적발 시 1 대당 (1차 : 20만 / 2차 : 60만 / 3차 100만원)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압력용기의 안전검사를 잘 챙기는 안전관리자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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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제5장 압력용기

제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안전검사

법적 근거 · 검사 대상 · 면제 · 검사 주기 · 절차 · 신청서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검사기준,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유효기간: 2년
  • 검사 결과 기록·보존 기간: 2년

안전검사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광산 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원자력 안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항만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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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 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적용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열기)

안전검사 주기

검사 대상 기계·기구 검사주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이동식 크레인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프레스
· 전단기
· 압력용기
· 국소배기장치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안전검사 실시 의무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안전검사 신청·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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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

* 안전검사 신청서

안전검사 신청서.pdf

0.04MB

벌칙

안전검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대당)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게 등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안전검사는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대한 목록 작성과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1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1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1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1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14.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면제, 취소, 과태료,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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