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 신고사항 :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ㆍ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대상)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4대 사회보험 공단, 서울상공회의소 등 업종별 단체와의 유기적 홍보 및 업무 협조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문)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며칠 전 노동청으로부터 입·퇴사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늦게 신고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올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입·퇴사가 빈번하다보니 종종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이직시 각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신고의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즉, 법정신고기한(사유발생일 다음 달의 15일까지)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 근로자 고용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행위는 위반행위에 해당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고용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2 1)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2.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