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 teugsupoghaeng teugsusanghae chai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 teugsupoghaeng teugsusanghae chai

대림이가 여러 포스팅을 작성한 것 중에는 '보이스피싱'다음으로 '상해죄'관련된 포스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해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특수상해죄'이기도 한데요. 그 차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 중에 하나가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는데요.

'폭행죄'상대에게 고의로 물리적 행사를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성립이 됩니다.

'상해죄'폭행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여, 상대의 신체적 생리기능을 훼손 시키는 경우 입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었다 => 폭행죄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어서 상처를 입혔다(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죄

즉.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때 해당되는 죄입니다.

둘의 큰 차이는 폭행죄인 경우 합의가 되어,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면 문제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 teugsupoghaeng teugsusanghae chai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와 다름으로, 나중에 설명하겠음)

대표적으로 : 단순폭행, 존속폭행죄, 단순협박,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지요.

(사실상 상해죄는 이외에도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 죄등 다양하지만

사례설명과 함께 다음기회에 설명해 드리기로)

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 teugsupoghaeng teugsusanghae chai

특수상해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입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양형의 무거워 짐으로,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해 집니다.

형법 제258조2 특수상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의 제 1항 또는 2항을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은 아마도 '칼,가위'과 같은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맥주잔, 소주잔, 술병' 등이 될 수있고, 때로는 차키나 열쇠, 연필 같은 것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이 나오는 중범죄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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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건의 정황을 어떤 시각과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수상해'는 '일반상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법률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정황을 객관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단순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러한 특수상해 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가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에게는 좋은 멘토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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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 차이 - teugsupoghaeng teugsusanghae chai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photo 뉴스1

지난 3월 16일, 20대 여성 A씨가 휴대폰으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졌다. 남성의 머리에 피가 흐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많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결국 지난 3월 30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A씨가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57조 제1항). 그런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58조 제1항). 즉 일반 상해와 비교하여 특수상해의 경우 상당히 무겁게 처벌된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일까

따라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그 사람이 다쳤는지(상해) 다치지 않았는지(폭행)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때릴 때 어떻게 때렸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냥 맨주먹으로 때렸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만 성립하겠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 그 사람을 때렸다면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 ‘특수’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 형량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에서 20대 여성 A씨는 혼자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건 아니다. 그런데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20대 여성 A씨가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가격할 때 사용한 물건인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휴대폰. 얼핏 보기에는 사람을 살상할 만한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 총, 칼, 톱 등과 비교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던 것일까?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총, 도검, 칼, 송곳, 톱 등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본래 속성이 위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그 물건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처음부터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97 판결).

대표적으로 하이힐 구두의 경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얼굴이나 머리를 가격할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굽 높이 8㎝의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을 여러 차례 때려 안구 파열로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하이힐 구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딸기잼 용기도 위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마요네즈병(요즘으로 치면 딸기 잼을 담는 유리병)의 경우에도 병으로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같은 물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몸 부위 및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한 사건에서 당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반면(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자취방 안에서 길이 50〜60㎝ 정도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배 부위를 1회가량 폭행한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은 휴대폰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휴대폰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움켜쥐고 휴대폰이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게 주먹으로 가격하는 경우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휴대폰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을 직접 가격하는 경우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

실제 휴대폰으로 직장 동료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한 사람에 대해 특수상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C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 D, E와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를 할 무렵인 새벽 12시50분경 귀가 문제로 D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C씨는 D씨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뜨린 다음 자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가로 약 4㎝, 세로 약 16㎝)를 손에 쥐고 이걸로 D씨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D씨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반달뼈 골절상,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C씨는 자신을 말리는 E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E씨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E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검사는 C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C씨는 당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폰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의 물리적 형태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휴대폰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휴대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며 위 사건에서 휴대폰을 형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결국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