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법 폐지 - 2d acheongbeob pyeji

2d 아청법 폐지 - 2d acheongbeob pyeji


2D 아청법을 폐지해주세요.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일단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저 변명뿐인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법 개정을 원합니다. " 라는 주제로 청와대 청원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 일단, 아청법 중 가상의 표현물도 같이 처벌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상의 표현물에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은 우리의 사회구성원이 아닙니다. 만약, 가상의 아동을 본 것이 현실의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처벌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라고 하였다.

게다가 " 대한민국의 헌법 제27조 제4항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니 따로 후술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현실의 아동을 위해 서브컬처를 는 사람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면, 정말로 보호해야하는 현실의 아동을 위해 가아청이 아닌 진아청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현실의 아동을 보호하는 쪽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무능하니 결국에는 뿌리부터 뽑는 것인데, 이것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라고 덧붙혔다.

그리고는 " 또한, 가아청과 진아청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현실의 아동 또는 청소년과 똑같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드뭅니다. 결국, 가상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현실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입해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한다면, 현실의 사람이 나와 서로를 죽이는 전쟁영화나 액션영화들부터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상의 표현물로 현실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현실의 인간이 실제와 다름없이 사람을 죽이는 영화들을 보고 살인충동에 휩싸일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 라고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현실에서의 포르노에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를 아청물로 여기고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이유와 같습니다. " 라고 하였다.


게다가 "가상의 표현물(애니메이션, 게임, 라이트노벨, 만화 등등)을 즐기는 국민이지 모두가 조주빈같은 범죄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청원도 서브컬처의 영향력이 약하기에 무시당하겠지만, 점점 국가가 서브컬처를 즐기기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 라고 추가했다.

그러면서 "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청법에서 가상의 표현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가상의 표현물에서 성착취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정말로 현실의 아동을 보호하고 싶다면,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률을 만드세요. " 라고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 막말로,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강간, 살해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법이 있어도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어차피 할 사람들은 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실의 아동을 위한 법, 조두순이 그렇게 심한 짓을 했는데도 12년, 말이 됩니까? " 라고 덧붙혔다.

그리고 추가로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막고, 가상의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을 폐지해주십쇼.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고 하였다.

이어 " 당신들이 하는 짓은 180석으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도 3년 뒤에는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대교차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당신들의 표도 소중하지만 소수의 국민도 소중하다는 점,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혔다.

이 글은 29일 19시 37분 기준 1,198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