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장학금 다자녀 - 2022 guggajanghaggeum dajanyeo

5월 24일부터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 2차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은 11개 가구소득 구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대상입니다.

2차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2차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학생직접지원형' 장학금 입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장학금 지원대상, 신청일정,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국가장학금 다자녀 - 2022 guggajanghaggeum dajanyeo

 목차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3.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4. 국가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학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대학 재학 중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성적 기준 충족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대학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대학은 제외되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을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검색 바로가기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여기서 필수경비는 '입학금, 수업료'가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된 구간


기초생활수급자 구간에서 8구간까지, 2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인하기


3.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될 수도 있으니 '부모 생존 여부,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확인하기


4. 국가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러 가실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링크는 아래 바로가기를 연결해놓았습니다.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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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자퇴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있을 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또한, 중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수령한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국가장학금 2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러모로 부담되는 대학교 학자금을 정부정책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는 국가장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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