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장학금 9분위 - 2022 guggajanghaggeum 9bun-wi

신학기 준비로 정신없는 요즘 만만치 않은 등록금 액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 10분위까지도 지원가능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고민중이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으로 설계되어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을 충족하여야지 수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9구간과 10구간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더라도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는 Ⅰ유형과 달리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즉 소득 9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급작스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이유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 10분위의 대학생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은 4년제 대학 167개교 및 전문대학 108개교 등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학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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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생 가구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에서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하면 해당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1학기의 경우 3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2차 신청기간으로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과 복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학중 총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통한 예외 인정이 가능하니 혹시 1차때 신청을 못하신 경우에도 이 요건에 해당하다면 지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은 자동적용되고 별도 선택은 불가합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3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2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 이후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및 지원금액

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지원금액 역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필수경비내에서 해당 대학이 자체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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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II유형 9구간 해당자

2022.05.31 조회수 2,197 학생처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 소득분위  9구간: 1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학자금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나.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한국장학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등)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예정일 :  22.06.02(국가장학금 I유형 9분위 해당자 중 분위 외 다른 거절사유가 없는 자)

4. 대상인원 : 512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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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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