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얼마 - wolse gyeyaggeum eolma

대학 때부터 원룸 고시원 월세 전세를 살면서 수많은 집주인을 만나 본거 같습니다. 이럴 땐 공인중개사 밖에 믿을 분이 없는데...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으시면 나갈때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법 한데 나몰라라 하시더라고요. 나갈 때 쯤엔 없어지는 곳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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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요즘은 경쟁이 심해지고 다른 지역 부당산 매물도 파악이 다 가능하니 다음 매물까지 연결 해주면서 잘 마무리 해주시는 분 들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아무리 임대차3법을 있지만 법을 아무리 세게 만든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는 건 존재하고 결국 약자는 아쉬운 사람 보통은 돈이 급한 임차인(세입자)입니다. 당장은 깡통전세의 문제는 사라졌으나... 2020년 집값상승 전세값 폭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바퀴가 도는 2년 뒤 그 일년이 지났는데  땜빵 정책만 생기며 법으로 강제로 제한한 24년 부터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빠져나갈 구멍만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 하자와 수리의 경계

전국적으로 하자 문제가 아닌 이상 도배는 임차인(세입자)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자라면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게 주관적이고 이것이 하자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보통 계약서에는 사는 동안 훼손시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세입자에게 받을 수도 없고... 집주인 마다 다르지만 도배가 오래 됐으니 반반씩 부담 하시는건 어떠세요 했을 때 대부분 싫다고 알아서 하라 하십니다. 전세가 귀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사람이 지고 들어가야합니다.

소모품(형광등 정도인데 요즘은 led가 대세~!)은 세입자, 보통 하자 문제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세는 세입자가  하게 된다.(먼저 집주인 선보고 협의 후 수리)

일반적으로 전기 수도 보일러 고장나면 청구 가능하다지만...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수도꼭지나 보일러(교체주기가 있는 부속이 있음)의 경우는 살아보니... 하자의 원인 문제.... 결국 아쉬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다해준다(집주인과 선보고 협의, 말하고 사람 부르고 청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공제는 안된다고 하시면 5년까지 경정청구되니 이사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탈세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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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금 받는시기

얼마 전에 저희집 이사올 사람이 전세 계약할때 계약금을 바로 주셨는데 주인마다 다르지만 바로 주는 게 맞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나도 다른집 계약 하고 이 계약이 파기시 그 돈을 받고 나도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주고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 같은 경우도 임차인(세입자) 주는거니까 그날 꼭 집 빼라 라는 의미고요..
근데...생각보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당연한건데. 여유가 있어서 독촉을 안 했더니 나중에 입주하면 준다더니 세입자는 벌써 지난 주에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을 안 빼준 경우도 보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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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비와 계약서 작성

계약이 끝나지 않고 나가는데 제가 복비(중개수수료)를 집주인 부담분을 제가 주는게 맞는걸까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집주인이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이사 사유 3개월 빼준다는 통보를 해주는게 맞지요.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내가 다음 인터넷으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복비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서류작성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집주인이나 다음 세입자가 불안하다 부동산 직인을 껴야겠다 그럼 두 분 나눠서 복비 부담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2년 살고 1년 반정도만 더 살아야 해서 재계약 때 서류만 작성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잘만 설명하면 집주인 분, 공인중개사, 저 까지 모두가 만족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계약 연장이란 것도 있지만 서로서로 안전장치는 하는게 좋죠. 이 때 서류만 작성 대행만 해주는거라 공인중개사분 직인은 빠져있습니다.

  • 마지막 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단 갑을 계약으로 만난 사이다 보니 이게 답이라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 이상은 세입자가 불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집주인과 연락을 잘하고 공인중계사 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주인은 나갈때 성격이 진짜 성격입니다.

사진출처-pixabay.com

내 경험에 기반한 내용들이라 일부 내용은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음.

★공인중개사는 대체로 뜨내기 세입자보단 돈이 되는 임대인 편이니까 너무 믿지 말고 상시 녹음과 녹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된다. 본인 포함한 상대방과의 대화는 동의없이 녹음해서 법적으로도 쓸 수 있음. 전화통화든, 계약서 쓸 때든.

Q. 집/방은 언제 알아보는 게 좋을까?

  원룸 월세는 보통 1달 전에는 알아보는 게 좋다. 2달 전에도 알아볼 수야 있지만 보통 마음에 드는 집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여유있게 보게 된다. 그리고 아직 계약이 2달 남은 집을 부동산에서도 우선순위로 보여주진 않는 편이다. 임대인이라면 공실이 생기기 전에 급하게 나갔음 해서 복비를 더 준다고 하기도 함.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에서도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은 집 또는 지금 이미 공실로 좀 된 집을 우선으로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복비를 더 준댔으니까. 

  물론 1달 전에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1주일만에도 방을 구한 적이 있고 사실 돈만 있다면 1일, 3일 안에도 구하는 건 일이 아님(돈과 환경이 문제지).

Q. 계약금은 얼마? 언제 낼까?

이렇게 집을 알아볼 때 여러 집을 비교해보고 또 낮과 밤에 햇빛이 어떤지, 주변 치안은 어떨지, 소음은 어떤지 2번 방문해보기도 하며 결정한다. 그리고 계약할 때[계약서 쓰는 날]보증금의 10%(전세라면 보증금이 크니까 5%를 지급하기도 한다.)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 금액은 나중에 보증금에 포함된다.

Q. 계약서 쓰는 과정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명함을 받고,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서로 확인하며, 각자 서명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할 곳 주소, 면적, 기본 옵션과 상태, 특약을 넣는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함께 보여준다. 등기사항은 사실 개인이 인터넷으로도 발급확인할 수도 있으나 열람비용(1,000원정도)이 든다. 보통 채무상태를 보여준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여부와 건물 구조 등이 나와있다.

 건물 가치에 비해 임대인의 빚이 너무 많으면 좀 불안할 수 있으니 적당히 채무비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보통 부동산에선 괜찮다고 말할듯) 나중에 건물을 팔아도 임대인이 빚갚을 돈이 모자라서 보증금 못돌려받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로 부동산에서 보장해준다는 1억원 공제증서는 임차인 1인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라, 거래하는 수십명의 임차인 전체에게 총 1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나눠서 준다는 의미이니까 안심할 수는 없다.(1명 전세금만 1억이 넘을듯..)

 Q. 특약에는 어떤 사항을 넣을까?

-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수도, 인터넷이다. 이런 내용 넣고 흡연금지, 애완동물금지, 못박기 금지 이런것도 넣기도.

시설훼손시 원상복구한다 이런내용도 넣는다. 나갈 때 청소비 3만원, 5만원 이런 내용도 넣고 임대인의 별도 계좌번호를 넣기도 한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올 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기도 한다는데, 이런걸 싫어하는 갑들이 있으니 눈치보고 넣게 된다ㅜ

 연말정산 공제 안하는 걸 넣는 인간도 있는데, 무시해도 된다. 정 찝찝하면 이사 나가고서 연말정산 공제 하면 된다.(매년 5월에 인터넷으로도 경정청구 가능)

Q. 복비(중개수수료)는 얼마? 언제 낼까? 흥정이 가능할까?

- 네이버에 '부동산 복비 계산' 검색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중개사가 상한수수료로 요구한다. 흥정은 한번 얘기는 해볼만 한데 안받아들여줄것같아서 보통 얘기를 못함ㅠ 나도 못함 줸장

그래도 용기있게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계좌이체 하니까 현금으로 내는바,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면 국세청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에 도움이 된다는거.

 중개수수료는 보통 계약서상 입주일(이사일)에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을 입금하면서 중개인에게 복비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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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첫날 꼭 확인할 것들!!!

- 집을 이미 봤어도! 놓친 부분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구석구석 집 상태를 녹화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벽 모서리 틈새까지, 화장실 바닥부터 창문 구석까지!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꼭 트집잡고 흠잡아서 보증금에서 까는 임대인들이 몇(!) 있었다. 계약서에 있지도 않았는데 곰팡이가 있었다며 (고작 4개월 살았는데 화장실 문 닫고 산것도 아니고 돈내야 할정도로 곰팡이가 심했으면 집이 이상한거지...할머니) 보증금에서 맘대로 차감하고 돌려준 집주인도 있었고, 살면서 생긴 사소한 금 같은것도 트집잡아서 20만원 달라고한 못된 중년여성도 만났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임대인이다 보니 집을 나갈때는 철저하게 을이 된다. 몇십만원 가지고는 송사하기에 너무 소액이고, 소액치고는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피곤하다 보니 소송하기에는 힘들어서 그냥 임대인이 돌려주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네이버 지식인만 검색해도 제 날짜에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인 엄청 많고, 나도 최근에 당함) 그래서 이사 나가는 날엔 보증금 다 받기 전에 짐 다 안빼는거라고 하지만 막상 이사가는 세입자 입장에선 쉽지 않다.

 그나마 참고하자면 집주인이 정말 건물이 여러 채고 바빠서 신경 못쓰는 곳이 차라리 편하다. 그렇다고 외국인은 좀 그렇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주고 외국에 있으니 소송도 못하고 그냥 날렸다고...

  이런 집들이 다 살기 편했느냐? 노노. 살면서 순전히 집주인의 편의때문에 공사일으켜서 공사소음으로 2달간 고생한 적도 있고, (주말에나 평일에나 집에 못있어서 밖에 나가서 카페에 있었다.) 그래도 막상 보상따위 안해줌. 월세 고대로 받음. 지독한..

 첫날부터 보일러 안켜져서 찬물만 나온 집도 있고, 형광등 나가서 불 안켜진 집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게 좋다. 세탁기는 잘 돌아가는지, 보일러는 잘 끄고 켜지는지. 첫날부터 안되면 무조건 집주인(관리인)에게 연락한다. 좀 큰 문제라면 연결해준 부동산에 연락한다고도 한다. 나는 보증금 제때 안돌려주는 것때문에 부동산에 연락을 하긴 했었다만... 큰 도움은 안되었다 솔직히. 그냥 본인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웃으면서 나긋나긋 말하면서 엿먹이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마스터키 가진 임대인이 많은데 그것도 진짜 별로다. 주거침입이 자유로움. 법적으로 주거침입죄 적용되긴하는데 그거가지고 내돈가진사람을 또 신고할순없으니까.. 을이다 을. *그래서 계약 전에... 집토스 거주후기를 참조하면 좋다.

Q.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꼭!하기. 주민세 지방세 내야하기도 하고 선거권도 제대로 챙기려면. 중요한건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증금 지키려면 필요하다.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한데, 거주지 주민센터에 처리하게 된다. 주말에 인터넷으로 한다면, 평일 근무시간에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니까 다음날 평일에 전입신고일로 잡힌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것도 좋다.

 확정일자 받는건 보통 대출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하게 된다. 인터넷등기소(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필요)에서 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500원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400원 아님 600원..) 방문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능. (임대차계약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