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시간 계산 - wol geunmusigan gyesan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계산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임금을 받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 직장인 대부분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정해지며 그 맞게 소정의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방법과 그 의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계산의 기본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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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중요성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통상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정(所定)’은 ‘미리 정해진’이란 뜻입니다.

  -. 법정근로시간이란 많이 알려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4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연장근로’ 또는 ‘시간 외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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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내가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노동자이고, 점심시간이 1시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8시간이고,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 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내 근로계약서에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시간 수, 이것을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일요일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나의 1주일 근로시간 ÷ 40 × 8 = 주휴시간’
  ‘나의 소정근로시간 = 나의 1주일 근로시간 +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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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정근로시간

   -. 직장인들이 대부분 월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이에 우리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 그럼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며칠이 들어가는지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7로 나눠주면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1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365일÷12개월÷7일)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1주의 소정근로시간) × 4.345주(1달의 평균주수) = 약209시간

   바로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월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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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직종의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분명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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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 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48시간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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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의미에 따라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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