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질문 | 택배 파손면책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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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깡하로 작성일22-05-09 18:13 조회924회 댓글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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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모니터 구매햇는데 판매자 쪽에서 사람많아서 못보내준다고해서 다음날보내준고했는데요

우체국택배로 보험처리 동의하고 보내준다고하는데 

홈페이지에서 금지된물품으론 모니터 같은거 파손되면 보상못받는걸로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우체국택배 보험처리 동의 하더라도 파손되면 보상못받나요?

보상받을려면 cj나 롯대 같은 택배사 써야하나요??

cj같은 택배사들도 보험처리인가 잇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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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하로 시스템

        CPU 제온1231
        보드, 메모리 ASRock B85M PRO4 에즈윈
        VGA 라데온280X
        SSD, HDD 마이크론 Crucial MX100 (256GB)
        케이스, 파워 브라보텍ex
        CPU 쿨링
        쿨링
        키보드,마우스 MAXTILL TRON G450 GAMING KEYBOARD
        사운드,스피커 캔스톤 F&D R224
        모니터 lg27mt55
        악세사리


        20 개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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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쇳덩이인 멀쩡한 후라이팬 뽁복이 둘둘 + 박스 안에 고이 모셔서 보낸적이있는데 

    압력으로인해 한쪽면이 찌그러져서 도착. 

    파손 보상 받는데 매우 골떄렸습니다. 박스가 훼손된게 아니니 우리책임아니다. 어쩌구 저쩌구.. 

    이번엔 본체입니다. 

    새제품 본체 원래 케이스 박스안에 완충제 풀로 채워다가 보냈습니다. 

    몇번 집어던졌나봅니다. 

    한쪽 구석면 스티로폼은 쪼개져있고 그곳에 맞는위치인 케이스의 플라스틱부분은 깨져있고. 

    케이스 리벳 하나는 반쪽나서 굴러다니고있고.. 

    얼마나 셌던지 그래픽카드 고정플라스틱이 부러져서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그래놓고 파손면책 동의하셨으니 절대 보상 안됩니다. 하고있습니다. 

    파손면책 서명이라는것은

    당신들이 이거 옮기기 귀찮으면 굴리던 집어던지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서명인가봅니다. 

    아니 그렇게 책임감 없이 배송할거면 그냥 물건을 받지를 말던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일단 소보원측에 자료와함께 구제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믿고 맡길 택배사가 없네요 진짜. 

     ---- 

    사진입니다. 

    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배송전 포장. 참고로 옆면 닫기전에 더 보강했습니다. 

    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저 모서리 부분 플라스틱 파손.

    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사진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위에건 제폰. 아래건 받으신분 폰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휴..

    기타 우체국 택배 파손관련 문의드립니다. 13

    2015-09-22 12:35:30 124.♡.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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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여러장이지만 최대 두장까지만 가능하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어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태블릿 도킹 키보드를 보냈는데요. 사진과 같이 택배 박스가 손상이 많이 된 상태로 도착했네요.

    사진은 받은분께서 바로 찍어서 보여주신거구요. 박스 내부에도 찢김 및 찌그러짐 심하게. 존재합니다.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뾱뾱이, 신문지로 포장에는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받으신분께서도 포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파손면책 동의했었지만 박스 자체에 이렇게 손상이 가있으니 정신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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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볼 코코볼

    IP 124.♡.250.39

    15-09-22 2015-09-22 12:36:46 / 수정일: 2017-04-30 16:05:09

    ·

    박스가 찢어져 누군가 옆구리에 테이프한 흔적도 있네요.

    Another Another

    IP 116.♡.63.217

    15-09-22 2015-09-22 12:37:34 / 수정일: 2017-04-30 16:05:09

    ·

    전자제품이나 관련 상품은 보낼 때 보험에 들 수 없고.. 파손 면책은 말 그대로 파손되도 책임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것도 조치 받을 수 없어요.
    w.ClienS

    탄산뚱땡이

    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IP 59.♡.176.182

    15-09-22 2015-09-22 12:42:01 / 수정일: 2017-04-30 16:05:09

    ·

    무거운 박스를 박스위로 던졌나보네요;;
    보상 못받습니다.
    어나더님 말씀대로 택배비 지불할때 물어봅니다. 파손에 대해서 책임 안진다고..

    비프스튜 비프스튜

    IP 39.♡.133.30

    15-09-22 2015-09-22 12:45:14 / 수정일: 2017-04-30 16:05:09

    ·

    파손면책은, '우리가 이 물건을 배달은 해 주지만, 이 물건의 파손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 동의하겠는가?' 라는 질의입니다. 파손 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전자제품을 접수받을때에 '파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상기 '파손면책' 부분을 발송인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송해주지 않구요.

    빼에꼼 빼에꼼

    IP 175.♡.129.24

    15-09-22 2015-09-22 12:49:35 / 수정일: 2017-04-30 16:05:09

    ·

    파손 면책에 동의했으면 방법 없습니다.
    우체국은 어지간하면 테트리스 안할텐데 의외네요.

    코코볼 코코볼

    IP 124.♡.250.39

    15-09-22 2015-09-22 12:50:57 / 수정일: 2017-04-30 16:05:09

    ·

    댓글 감사합니다 ㅜㅜ 일단 말은 해봐야겠네요..

    aiko

    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IP 218.♡.239.59

    15-09-22 2015-09-22 12:52:56 / 수정일: 2017-04-30 16:05:09

    ·

    파손면책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면책에 동의하였다고 해서 택배사가 파손면책으로 회피할수 있는건이 아니구요.
    일단은 보상신청하시고, 거부할경우 소보원통해서 강제조정쪽으로 가세요
    다만 원래 제품의 포장이 아닌 개인의 임의포장인경우엔 감액내지 보상자체를 못받을수 있습니다.

    코코볼 코코볼

    IP 124.♡.250.39

    15-09-22 2015-09-22 12:54:49 / 수정일: 2017-04-30 16:05:09

    ·

    감사합니다 !! 제가 포장을 잘못하여 파손되었다면 할말이 없지만 박스 손상이 너무 심하여 신청해보려합니다 ㅎㅎ

    빼에꼼 빼에꼼

    IP 175.♡.129.24

    15-09-22 2015-09-22 12:55:23 / 수정일: 2017-04-30 16:05:09

    ·

    aiko

    우체국 택배 파손면책 - uchegug taegbae pasonmyeonchaeg

    IP 218.♡.239.59

    15-09-22 2015-09-22 12:56:27 / 수정일: 2017-04-30 16:05:09

    ·

    오해까진 아니지만요. 대부분은 저기서 거부하는 경우는 잘없어요..
    실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서 안하지, 소송가면 지는거 자신들도 알거든요.
    면책동의 했다고 해서 표준약관을 넘어서는 과실에 대한 면책을 담보하진 않으니까요.
    결국 무과실증명이 생각보다 어려우니 상당수는 그냥 조정으로 끝나죠.
    거부하면 어쩔수없지만, 안하는거보단 낫죠. 우체국 특성상 거부가 높은편도 아니구요.
    물품가액 적은적 없으면 뭐 답이없겠지만요.

    빼에꼼 빼에꼼

    IP 175.♡.129.24

    15-09-22 2015-09-22 12:57:26 / 수정일: 2017-04-30 16:05:09

    ·

    약관에 사전 동의했으면 지는 경우 그리 많지 않고요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소송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소비자원 중재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게 소송입니다.
    소비자원 중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자원은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소비자 편을 들어주거든요.

    빼에꼼 빼에꼼

    IP 175.♡.129.24

    15-09-22 2015-09-22 13:03:25 / 수정일: 2017-04-30 16:05:09

    ·

    물론 우체국 특성상 거부는 잘 안하죠. ^^;
    대신 거의 접수받은 우체국에서 사비로 물어주고 앞으로 이런건 아예 접수도 받지 않지요.

    코코볼 코코볼

    IP 124.♡.250.39

    15-09-22 2015-09-22 14:05:16 / 수정일: 2017-04-30 16:05:09

    ·

    모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보상은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잘 받았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