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 재 할당 - sujil-oyeomchonglyang jae haldang

수질오염총량 재 할당 - sujil-oyeomchonglyang jae hal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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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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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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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 분농도규제 총량관리
규제방식
  • 폐수중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 * 농도(C) = 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 * 오염부하량(L) = 농도(C)×폐수량(Q)
환경기준과
관계
  • 간접적
    •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 하수처리장 등에는 환경기준과 관계없이 전국일률기준을 적용
  • 직접적
    •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규제
장점
  • 기준설정 용이
    •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 업소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설정의 불공평 등 시비 소지가 없음
  • 집행용이 및 저비용
    •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만으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단속용이
  • 규제의 효과가 높음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됨
  •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 배출자 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됨
단점
  • 규제효과 미흡
    •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다량이 되어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 폐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동일 농도 기준이 적용되어 폐수가 적을수록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게 됨
  •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 지난
    • 수역별 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여, 수역별 허용부하량 산정
    • 허용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원별로 허용오염물질총량을 정해주어야 하나 입력정보, 모델링 기법, 허용 총량의 배분방법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음
  • 집행 지난 및 고비용
    • 순간의 채수만으로 일정기간동안 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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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 ~'10년) : BOD
  •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 ~'15년) : BOD, T-P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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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 : '15년
  • 3차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 '15년, 시행계획 수립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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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총량관리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
      예) 아래 그림과 같이 하천을 4개의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경우 4개의 총량관리단위 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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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
    •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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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
  •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
  •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지자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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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재할당
    •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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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배출부하량 할당절차

평가대상사업1)에 대한 부하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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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3)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

평가대상 이외사업 부하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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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평가대상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