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량 통계 - sseulegi baechullyang tong-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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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폐기물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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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석 :

건설폐기물은 1996년부터 분리하여 통계 작성'05년 자료는 서울시 건설폐기물 통계정정에 의해 '06년 자료 작성시 수정됨 '13년 자료는 충북 사업장배출시설계 통계정정에 의해 '14년 자료작성 시 수정됨
2020년도 수치는 연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 "366일"을 나누어 환산한 수치임

- 폐기물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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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석 :

건설폐기물은 1996년부터 분리하여 통계 작성'05년 자료는 서울시 건설폐기물 통계정정에 의해 '06년 자료 작성시 수정됨 '13년 자료는 충북 사업장배출시설계 통계정정에 의해 '14년 자료작성 시 수정됨
2020년도 수치는 연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 "366일"을 나누어 환산한 수치임

○ 통계표

-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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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톤/일, kg/일(1인당 발생량)]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톤/일, kg/일(1인당 발생량) 입니다.
 20142015201620172018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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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처리(총계)388,486 404,812 415,345 414,626 430,713 481,682 518,731
발생생활계폐기물49,915 51,247 53,772 53,490 56,035 57,961 61,597
- 1인당 발생량(kg/일)0.95 0.97 1.01 1.01 1.06 1.09 1.1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53,189 155,305 162,129 164,874 167,727 202,619 220,951
건설폐기물185,382 198,260 199,444 196,262 206,951 221,102 236,183
처리매립35,375 35,133 35,032 32,269 31,533 27,679 24,691
소각22,420 23,904 24,135 24,038 24,132 23,723 25,649
재활용329,268 345,114 356,086 358,271 375,006 420,626 456,800
기타1,423 661 92 48 42 9,654 11,591


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주석 :

건설폐기물은 1996년부터 분리하여 통계 작성'05년 자료는 서울시 건설폐기물 통계정정에 의해 '06년 자료 작성시 수정됨 '13년 자료는 충북 사업장배출시설계 통계정정에 의해 '14년 자료작성 시 수정됨
2020년도 수치는 연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 "366일"을 나누어 환산한 수치임

  •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Y, 1995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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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분석

    ○ 지표설명

    • [ 지표 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폐기물발생량은 시·군·구 단위의 가정,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비가연성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매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함

      순수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개념 정보 제공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계폐기물
         ※ 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되는 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폐기물의 구분방법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크게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구분

      지표의 활용 

        ° 이 결과는 장래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효과 검증에도 활용

        ° 즉, 종량제 시행 이후의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효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 정착 이후의 매립 및 소각용 폐기물의 감량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폐기물의 자원화 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

    ○ 지표해석

    • [ 지표 해석 ]

      ■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518,731톤으로, 전년(481,682톤/일) 대비 약 7.7% 증가함

        ° '20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61,597톤으로 전년(57,961톤/일) 대비 6.3% 증가함 

        ° '20년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220,951톤으로 전년(202,619톤/일) 대비 9.0% 증가함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제조업(C) 업종이 62.3%,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업종이 16.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업종이 12.8%를 차지함

        ° '20년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236,183톤으로 전년(221,102톤/일) 대비 6.8% 증가함

      ■  폐기물 처리현황 추이 분석

        °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주요 방법은 재활용이며, ‘20년도 재활용률은 88.1%로 전년대비 0.8%p 증가함

        ° '20년도 매립률은 4.8%로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4.9%로 전년과 동일함

      ■ 향후 전망 및 대책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큰폭의 증감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생활폐기물 중 단순 소각, 매립되는 폐자원을 분리하여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SRF) 등 자원 및 에너지로 회수

        ° 유기성 폐기물은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를 생산하여 연료 및 전기생산에 활용

    ○ 유의사항

    • o 본 통계에서의 생활계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합한 것임
      o 2019년도 통계부터 "기타"처리항목 신설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3쪽 상 중간처분 중 소각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방법을 의미하며, 2018년도 통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었던 수치임)
      o 2020년도 수치는 연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 "366일"을 나누어 환산한 수치임

    ○ 용어해설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생활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행정 구역별 발생량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파악

    ○ 자료출처

    •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통계생산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한국환경공단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폐기물발생량

    • 정의 :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함. 생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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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 관련사이트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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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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