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 nong-eochongongsa nongjiimdaechagyeyagseo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임차농과 직접 계약한 농지임대차계약서.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농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엔 임차인과 직접 3년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서울에 실거주하는 윤 의원 부친의 주소가 임차농과 같은 곳으로 기재돼있다. 세종=김영훈 기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8월 25일 기자회견)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조사를 잘 해봐야 한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는 없었지만 위법 행위를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지겠다."(8월 27일 기자회견)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이틀 만에 180도 바뀌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는데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2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된 부친의 세종시 농지 인근 국가산업단지 관련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투기 가능성은 사실상 시인했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한국일보는 27일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의 임대계약서 2개를 입수했다. 임대계약서 내용과 윤 의원 부친 소유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임차인 김모(66)씨 설명을 종합해보면, 윤 의원 부친은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自耕)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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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2016년 매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농지는 매입 이후 지금까지 임차농이 경작하고 있다. 세종=김영훈 기자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3,300평)를 8억2,200만 원에 샀다. 그는 매입 한 달 뒤 농어촌공사를 통해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5년으로, 김씨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윤 의원 부친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연간 110만 원이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윤 의원 부친은 농어촌공사를 배제하고 김씨와 직접 두 번째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으로, 임대료는 1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계약 직전인 작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세종시 전의면의 김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권익위에 "아버지가 전의면으로 전입한 건 자경을 위한 것으로 임시로 셋방살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경을 위해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임차인 김씨 역시 "(전입신고 기간인 7개월 동안) 윤 의원 부친이 우리 집에서 두세 번 자고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부친이 신고만 해놓고 상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 부친과 김씨 사이의 계약서에는 정확한 계약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다. 계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서는 올해 4월 작성됐다고 한다. 김씨는 "4월에 면사무소에 직불금 신청서를 낼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윤 의원 부친과 합의 하에 새 계약 발효시점을 올 1월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불금은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윤 의원 부친이 김씨가 직불금을 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자경 의사가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 더구나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윤 의원 부친처럼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끼리의 임대차 계약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윤 의원 부친은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전입신고한 지 반 년쯤 뒤인 올 7월 다시 서울 동대문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는 권익위 조사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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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부친의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대출 없이 8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세종시 농지를 샀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정도 금액을 근저당권 없이 마련해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보유한 다른 부동산을 팔아 세종시 농지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윤 의원 부친이 다른 지역 농지를 팔고 세종시 농지를 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의원 부친 역시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셈"이라고 밝혔다.

귀농시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소유와 임차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지의 가격이 높아 농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다 여건을 고려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지는 귀농정착지에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다.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이나 고령화되어 농지를 임대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가 농지를 경작지 로 임차하는 방법도 고려개 보는것이 바람직 하다.
농지업 시행일 (1996. 1. 1)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 으로 임대를 금지하고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지법 제 23조)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여경작 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를 부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농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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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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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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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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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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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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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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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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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4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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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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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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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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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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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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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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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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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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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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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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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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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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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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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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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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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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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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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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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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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와의 농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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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및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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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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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과 소유한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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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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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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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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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