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캘리포니아 법무사 박준희입니다. 213-385-7781    2975 Wilshire Blvd #640

재미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분할, 상속예금 인출, 상속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바뀐 경우), 위임장(위임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에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시민권증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2. 미 시민권자의 거주진술서
  3.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진술서
  4. 미 시민권자의 서명진술서
  5.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6. 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서명 당 $15
  7.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150 + 추가서류당 $40
  8. 영문공증과 주정부 아포스티유는 영한번역을 합니다.  공증 번역료 $40  아포스티유 번역료 $40
  9. 한국에  피위임자에게 보냅니다.  우송료 $30  한국에서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10. 본 사무소 처리시간은 3일 걸립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서(미국시민권자용-한글)

상속포기서(영주권자용)[양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2020.2.18개정)

시민권 소지 동포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주시애틀총영사관작성일2022-01-01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시민권자 영사확인 안내

 
※   미국적동포의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 동일인 증명서​는 재외공관의 인증이 아닌 본국(국적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민원인 께서는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미시민권 소지 동포가 한국내 제출하는 서류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1)미공증(Notary Public)후 (은행, UPS 등)

2)
주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 (클릭: 아포스티유 안내는 이전페이지를 참조)

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 있을시 민원 편의도모를 위해 위에서 안내한 서류 (

부동산 처분을 위한을 위한 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발급용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위임장에 대해 영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시는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구비서류

  1) 위임장 
  2) 미여권
  3) 거소증 원본 (거소증 소지인 경우)
  4) 영문 이름과 한글이름이 혼인이나 계명으로 변경되었을 시 추가서류
                (가) 혼인 증명서 (county 발행) -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나) Name Change Statement (미시민권 증서 뒷면 또는 법원발행) 
                (다) 미시민권 증서 뒷면 의 영문이름 변경난 (원본)
                (라) 구 대한민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의 한글이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5) 수수료 $2.00/각부당
      (CASH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GENERAL)

참고사항

* 공증(NOTARY PUBLIC)은 주위의 가까운 은행, 또는 UPS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위 첨부된 양식중 "미공증인용"을 작성하셔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고 당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양식중 "영사확인용"을 작성하시어 당관에 직접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서명란의 서명은 공증인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1. 미국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순위, 법정상속분 등 상속재산을 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칙은 모두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상속비율 더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에 관한 몇가지 요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미국시민권자-상속-재산-확인하기

    2.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대한민국 전국의 시,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7~20일 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목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예금, 대출 등), 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등본 확인조상땅찾기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땅찾기서비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재산 조회방법 더 알아보기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3.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의 상속재산 분쟁

    미국시민권자 상속인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시킨 경우, 혹은 다른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로서,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눠갖은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상속재산의 존재 유무 자체를 숨긴채 자기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분할 하여 등기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되찾고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직접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더 알아보기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증여해버린 경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한국에 있는 두 자녀에게만 증여했고, 이로 인해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자녀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 받았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의 재산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 비율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증여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기간을 계산하여 신속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직접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더 알아보기

    4. 상속채무를 물려 받게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남겼다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받게 되므로, 직접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여, 모든 상속재산(재산+채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일단 상속을 승인하지만,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한도내에서만 모든 상속채무를 청산 완료하게 되어,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의 손자, 부모, 형제, 사촌 등에게 차례대로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채무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채무가 후순위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병행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최소 1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상속 채무를 청산함으로써 채무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가 신청기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시민권자-준비서류

    ↑ [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상속포기-준비-서류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재산 상속포기 서류 - migug simingwon ja hangug jaesan sangsogpogi seolyu
    한정승인-준비-서류

    5.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상속 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담당 세무서에 국내재산반출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고,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국내재산반출신고를 할 때는 명확한 상속재산 내역 또는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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