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5)와 C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출장마사지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씨(23·여)를 불러 성관계를 하고, 인근에 있던 B씨와 C씨를 불러 흉기를 들고 협박해 D씨가 소지하고 있던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D씨가 도망가지 못하기 한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업소 사장이자 운전기사인 E씨(32)를 부른 뒤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과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역할을 나눠 A씨는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여성 등을 협박해 돈을 챙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 E와는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수십개의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을 알선하며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씨와 실장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 홈페이지를 제작한 B씨와 성매매 종사 여성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에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홈페이지 제작 등 조직적으로 운영 됐으며, 각 업주는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면 수수료를 받는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이 단체에 제보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들의 범행 사실을 파악해 국세청에 관련 범죄 수익금 27억을 과세 자료로 통보했으며, 이 중 A씨 당의 소유 재산 12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7500만원과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통장과 범죄 수익 인출용 체크카드 79매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 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 성매매 영업은 은밀하게 이뤄져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깨기 위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입력2021.10.29 21:59 수정2021.10.29 21:59 11만원 내고 女종업원에게 마사지 받은 男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고 있었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대전 소재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방문한 업소와 그곳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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