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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은 있는데 정리글을 뭐 어딜 찾아봐도 제대로 된 게 없길래 직접 하나 파려고 씀.

1. 법적인 표절 기준.

우선 장르소설판에서 유우명한 표절 판례는 두개임. 하나는 장붕이들이 모두 잘 아는 '그 빙의신녀'고 다른 하나는 쏘니의 bl소설 The dead of the winter 와 문정의 로맨스소설 현기증 사이의 판례인데, 빙의신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빼박이라 패스하고 현기증 판례만 보겠음.

현기증 판례는 아직 링크가 남아 있어서 확인 가능함 http://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012720&page_no=1&sl_search=&sl_keyword=⊂_bbsid=&orderby=

이 링크인데 궁금하면 들어가보셈. 여하튼 현기증 판례는 대법원 판례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거기서 '법적인 표절' 기준이 나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손해배상(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말이 긴데 대충 3줄요약하자면 법적인 기준으로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독창적이라도 보호 대상이 아니고 유사성을 따질 때는 표현방식으로만 표절을 따진다는 거임.

장마갤에서도 나오는 문장 복붙이 법적인 표절 기준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얘기임. 그리고 현기증 판례도 저 조아라 링크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일단은 두 작품이 캐릭터 이름도 유사하고 묘사할때 비슷한 단어도 쓰고 스토리도 비슷하고... 뭐 요런식으로 판결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음. 더쿠 같은 커뮤니티에서 보면 저 판례에 나오는 현기증이라는 소설이 문장 복붙했다는 얘기도 있음 https://theqoo.net/bl/708432881 링크 게시글 댓글가면 볼수있다.

그렇다면 문장 복붙 안해도 법적인 기준으로 표절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도 2018년에 나온 BL소설 간 표절 판례(링크: https://blog.naver.com/yomibooks/221248963076) 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표현방식에 차이 있으니까 표절 아님 땅땅 하는 판결을 내려서 그렇다고 단정지을수는 없다.

그래서 법적인 표절 기준을 따지자면 문장 복붙은 빼박 표절이지만(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 봐도 표현방식이 유사한 거니까)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받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정리할 수 있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 안함)

2. 재능만렙과 전독시 비교.

들어가기에 앞서 카카오페이지 댓글 같은 데서 지적하는 두 소설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음.

둘다 아포칼립스 배경.

성좌(전독시)=수호자(재능만렙)

개연성=율법

도깨비(전독시)=BJ, 중간 관리자(재능만렙)

지하철에서 시작=버스에서 시작

전독시 주인공은 멸살법의 텍본을 갖고 있음=재능만렙 주인공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공략 요약 메모를 갖고 있음

제4의 벽=냉정한 관찰자의 눈

은밀한 모략가=무명의 관찰자

성좌들이 시나리오에 간섭해서 내용이나 보상을 바꿀 수 있음=수호자들이 설정에 간섭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음

주인공은 자신만 아는 세계에 대한 정보(스타스트림, 독점 계약 등)로 도깨비와 거래를 함=주인공은 자신만 아는 세계에 대한 정보(율법)로 BJ와 거래를 함

이걸 보면 일단 재능만렙이 전독시 파쿠리친건 확실함. 근데 위의 법적 기준을 작가가 잘 알고 있는지 설정 이름 바꾸고(성좌→수호자) 다른 설정을 이것저것(고블린 습격, 안개, BJ가 예쁘다 어쩌고저쩌고 같은 거) 덧붙여놓음.

그리고 내가 재능만렙 초반 5편(조아라에 작가가 초반부분은 삭제 안해서 남아있더라)이랑 전독시 대조해봤는데 역시 법적 기준을 빠져나가려고 요리조리 양념쳐놔서 아 이거 느낌이 그런데! 같은 거 제외하고 최대한 유사한 장면 뽑으니까 3개가 나오더라, 그걸 지금부터 캡처로 보여주겠음.

재능만렙 2화

전독시 3화

재능만렙 3화

전독시 7화

재능만렙 3화

전독시 3화

그리고 초반 에피소드가 둘 다 줄거리가 유사함

전독시

지하철 타면서 소설 보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이 소설 세상으로 바뀜 - 도깨비가 나오고 시나리오가 시작됐다고 알림 - 성좌들 등장 - 주인공은 고유특성 제4의벽의 효과와 소설 텍본 내용으로 변한 세상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내림

재능만렙

버스타고 요약메모로 옛날 역사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10년 전으로 돌아감 - BJ가 나오고 튜토리얼이 시작됐다고 알림 - 수호자들 등장 - 주인공은 냉정한 관찰자 효과와 갖고 있던 요약 메모 내용으로 변한 세상에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내림.

일단 재능만렙은 무료로 풀린 5편 분량만 확인함. 카카오 댓글에서 싸우는 애들도 초반만 비슷한 건 다들 동의해서 무료분만 비교해본거.

아마 실제로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게 된다면 이런 대목들이랑 위에 있는 설정이나 스토리의 유사성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텐데(다른 소설 표절 판결문도 이런 식임) 내 생각으로는 일단 재능만렙이 이바닥 평균 이상으로 전독시를 베낀 건 확실하고 문피아 쪽에서도 법률자문 받고 고소를 진행했겠지만 비츄도 저거 기준 알고 재능만렙에서 요리조리 회피기동을 해놔서 법적분쟁으로 가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거라고 생각됨.

3줄 요약

1. 법적인 표절 기준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아니라 표현방식의 유사성.

2. 1의 기준 때문에 보통 소설 표절 판정의 경우에는 문장 복붙을 그 증거로 삼음.

3. 하지만 비츄가 1의 기준을 잘 아는지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소설을 써놔서 실제 법적인 결과는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