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폐기물 스티커 편의점 - maeteuliseu pyegimul seutikeo pyeon-uijeom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침대, 장롱, 의자 등의 가구류 등

배출방법1

매트리스 폐기물 스티커 편의점 - maeteuliseu pyegimul seutikeo pyeon-uijeom

배출방법2

  • 구입대장을 토대로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므로 스티커를 구입할 때 지정판매소에 비치되어 있는 구입대장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 해당 배출요일 저녁시간(오후6시~오후11시)에 자기 집(건물)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대형폐기물이 제때에 수거되지 않는 경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749-7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종류

일천원권, 삼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문의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 749-7856 / FAX 749-7849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경우에는 좌측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메뉴를 참고하세요.

종량제 봉투 가격 및 단위

종량제 봉투 가격 및 단위에 대한 표이며, 종류, 주문단위, BOX수량, 주문가격/1매, 판매가격/1매 정보를 제공종류주문단위BOX수량주문가격/1매판매가격/1매타는
쓰레기용
봉투1L묶음(20매)1,000매46원50원3L묶음(20매)1,000매128원140원5L묶음(20매)1,000매220원240원10L묶음(20매)1,000매410원450원20L묶음(20매)500매820원900원50L묶음(10매)500매2,030원2,220원75L묶음(10매)300매3,040원3,330원사업장용
쓰레기용
봉투50L묶음(10매)500매3,040원3,330원75L묶음(10매)200매4,550원5,000원재사용봉투5L묶음(20매)1,000매220원240원10L묶음(20매)1,000매410원450원20L묶음(20매)500매820원900원전용마대10L묶음(10매)-2,250원2,500원20L묶음(10매)-4,500원5,000원음식물봉투1L묶음(20매)1,000매45원50원2L묶음(20매)1,000매90원100원5L묶음(20매)1,000매230원250원10L묶음(10매)1,000매730원800원20L묶음(10매)500매1,460원1,600원음식물류
납부칩3L묶음(10매)-140원150원5L묶음(10매)-230원250원20L묶음(10매)-1,460원1,600원음식물
납부필증60리터묶음(10매)5,000매2,730원3,000원120리터묶음(10매)5,000매5,460원6,0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에 대한 표이며, 종류, 주문단위, 주문가격,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종류주문단위주문가격판매가격대형폐기물
스티커2,000원권10매1,820원2,000원3,000원권10매2,730원3,000원5,000원권10매4,550원5,000원10,000원권10매9,100원10,000원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http://WWW.gunpo.go.kr/waste/index.do)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인터넷주문(판매소)(https://gunpo.go.kr:4443/gbms/minwon.jsp)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가구류문갑1쪽당3,000원가구류장롱가로120cm 미만 1쪽당9,000원상1m 미만2,000원가로120cm 이상 1쪽당12,0001m 이상3,000원장식장
진열장1m 미만4,000원서랍장4단 이하3,000원1m 이상6,000원4단 이상5,000원책상
(유리별도)서랍없음3,000원쇼파1인용(개당)3,000원편수5,000원2인용(개당)5,000원양수, h형8,000원3인용(개당)7,000원책상4단 이하3,000원식탁6인용 미만4,000원5단이상6,000원6인용 이상5,000원침대유아용매트리스2,000원식탁(대리석)모든 규격10,000원침대 틀3,000원신발장150cm미만2,000원1인용매트리스5,000원150cm이상4,000원침대 틀5,000원싱크대1쪽당4,000원2인용매트리스8,000원의자일반의자2,000원침대 틀8,000원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3,000원라텍스5,000원3,000원침대
(돌/황토)1인용20,000원장의자(4,5인용)6,000원2인용30,000원안마의자8,000원화장대
(거울별도)모든 규격4,000원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가



류가습기모든 규격2,000원가



류오디오본체3,000원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원스피커 1개당2,000원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5,000원오락기50cm 미만3,000원공기청정기1m 미만2,000원50cm 이상5,000원1m 이상4,000원자동판매기가로 50cm 미만4,000원난로가정용2,000원가로 50cm 이상10,000원업소용4,000원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원냉장고업소용(대형)20,000원전자오븐레인지모든 규격3,000원600리터 이상10,000원정수기모든 규격3,000원300리터 이상7,000원청소기모든 규격2,000원300리터 미만5,000원카세트모든 규격2,000원밥솥(밥통)모든 규격2,000원커피메이커모든 규격2,000원복사기1m 미만2,000원컴퓨터모니터2,000원1m 이상5,000원본체2,000원비디오모든 규격2,000원탈수기가정용2,000원선풍기가정용2,000원업소용5,000원업소용3,000원텔레비젼42인치 미만5,000원세탁기가정용5,000원42인치 이상5,000원업소용10,000원프린터기모든 규격2,000원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원팩시밀리모든 규격2,000원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원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면제에어컨
온풍기66㎡(20평형) 미만3,000원66㎡(20평형) 이상5,000원264㎡(80평형) 이상8,000원실외기3,000원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생



류가방류(여행용)모든 규격2,000원기
타간판1m 미만4,000원거울모든 규격2,000원1m 이상6,000원고무통
(지금x높이)90x100cm 이상4,000원금고높이 50cm 미만10,000원90x100cm 미만3,000원높이 50cm 이상15,000원놀이용 매트모든 규격3,000원물탱크(FRP)0.5톤당(저수용량)3,000원돗자리모든 규격2,000원방문짝모든 규격3,000원보행기모든 규격2,000원병풍모든 규격2,000원비데모든 규격2,000원세면대모든 규격3,000원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원소화기모든 규격2,000원시계1m 미만2,000원수족관1m 미만3,000원1m 이상3,000원1m 이상8,000원쌀통모든 규격3,000원양변기모든 규격4,000원액자모든 규격2,000원욕조모든 규격6,000원옥매트1인용(소)4,000원운동기구
(헬스기구)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8,000원2인용(대)6,000원옷걸이모든 규격2,000원유모차모든 규격3,000원유리1.5m 미만2,000원자전거아동용2,000원1.5m 이상4,000원성인용4,000원유아용변기모든 규격2,000원장판5m 당2,000원유아용욕조모든 규격2,000원재봉틍모든 규격4,000원유아용장난감모든 규격2,000원카펫2m 미만3,000원이불모든 규격2,000원2m 이상5,000원전기장판모든 규격4,000원타이어모든 규격2,000원조명기구(등류)모든 규격2,000원항아리높이 50cm 미만2,000원캐비넷모든 규격4,000원높이 50cm 이상4,000원텐트모든 규격4,000원환풍기모든 규격2,000원피아노일반16,000원휠체어모든 규격2,000원디지털5,000원-

※ 상기 이외의 품목은 종류, 규격을 감안하여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함
※ 재활용이 안 되는 나무 등 불에 타는 폐기물은 묶어서 20kg 기준, 2000원에 상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깨진 유리,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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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폐기물 처리방법 버리는 방법

가정폐기물이란, 가사 활동에 의해 생겨나는 생활 폐기물을 말해요.

침대나 매트리스 같은 가구류부터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전부 포함해서 가정폐기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은 대형폐기물이라고도 불리는,

폐 가구, 가전제품을 버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류 가정폐기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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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침대, 선반, 옷장 등 버리시는 물품이 가구인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셔서

버리시는 가구에 부착하시고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배출해주실 땐 배출장소도 중요한데요.

아파트의 경우엔 지정된 구역에 따로 배출해주시면 되고, 

다세대 주택 빌라의 경우는 집 앞에 배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배출 후, 수 일 이내로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거 구매 TIP 

폐기물 스티커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지역주민센터

계신 곳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출 비용 납부하신 후에 배출 신고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정업체를 통해 수거날짜를 통보받으실 수 있어요.

2. 마트 및 편의점 구입

굳이 주민센터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요새는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에서도 폐기물 스티커를 

팔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배출하시고자 하는 품목에 맞는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해당 금액에 맞게 스티커를 구매하시고, 꼭 스티커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셔서 

배출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도 쉽고 빠르게 배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 곳이 분당구라면 분당구청 폐기물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분당구청 폐기물처리 절차가 나오는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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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엔 절차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끝입니다. 

가전제품 가정폐기물 처리방법

폐가구의 경우엔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상수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폐가전의 경우는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수거 품목과 수거 기준은 가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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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거 사업 설명

예시) 분당구청 홈페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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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무상수거 기준이 다르며, 무상수거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품목인 경우엔

가구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구역에 배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죠.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정도로 

많은 양의 가구, 가전을 한 번에 처리해야하거나,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나서 골치아프신 경우엔

전문처리업체에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새는 시대가 시대인만큼 상담부터 수거까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궁금하신 견적 안내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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