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청약 - maeib-imdaejutaeg cheong-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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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들 주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1.10.12 정책기자단 전형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을 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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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은 주목!(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실 일반청약을 할 때,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당첨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물량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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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 물량 및 접수 일정.(출처=국토교통부)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800호를 공급해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모집 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이며, 서울 등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서울 등 수도권 4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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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물량.(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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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출처=국토교통부)

나도 주택청약에 관심이 많다.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을 했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열심히 돈을 납입하고 있다. 일반청약의 경우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찰나 이번에 정부에서 꽤 많은 물량을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희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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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적용되는 특공도 기대된다.(출처=국토교통부)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에서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에 해당되며 추첨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특공 사각지대에 있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맞벌이 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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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팝업창이 바로 등장한다.(출처=LH청약센터 누리집)

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접속해 이번 공고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접속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비입주자 모집 팝업창이 나타났다. 우선, 기본적인 신청 자격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원래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만 34세지만, 여기에서는 만 39세까지로 폭넓게 규정하여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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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자세한 내용과 공고문, 질의응답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LH청약센터 누리집)

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호수가 1281호, 모집 인원은 3366명에 달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당월 18일, 서류 접수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2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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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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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순위.(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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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출처=LH)

가장 중요한 입주 자격 및 순위를 보면 1순위의 경우 수급자 가구가 해당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로 순위가 매겨진다. 참고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358만9957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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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번째 유형 소득, 자산 기준.(출처=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유형이 두 가지라 요건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보다 입주/소득/자산 기준이 엄격하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해당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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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유형 소득, 자산 기준.(출처=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보다 소득 기준, 신청 기준 등이 완화된다. 자녀가 없는 혼인 가구여도 입주 순위에 포함된다. 자신의 상황, 자격을 잘 고려하여 신청해보기 바란다. 기타 소득/자산 산정 방법과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등은 LH청약센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자.

정부가 계속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으니 정말로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거 정책이 잘 짜여졌으면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누리집 : https://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누리집 : 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 누리집 : https://www.gh.or.kr
* 대구도시공사 청약 누리집 : https://www.du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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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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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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