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여행자 보험 - losdesonhaeboheom yeohaengja boheom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보통
약관
사망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후유장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특별
약관
의료비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 표준형 : 합계액의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Ⅱ : 상기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에서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공제금액]
- 표준형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에서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공제금액]
- 표준형 : 8천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8천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질병 특별
약관
사망

여행도중 혹은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 표준형 : 합계액의 80% 해당액을 보상
- 선택형Ⅱ : 상기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에서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공제금액]
- 표준형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에서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공제금액]
- 표준형 : 8천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8천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특별
약관
배상책임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 3 자의 신체 ,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 사고당 본인부담금 1 만원 공제 )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 유해이송비용 ,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 일 한도로 매일 7 만원씩 보상

  • 주1) 보험기간 : 1년, 1년이상 3년이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2) 납입주기 : 일시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② 자살 ( 미수 ), 범죄 , 자해
  • ③ 피보험자의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등의 손해
  • ④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 항공권등의 유가증권
  • ⑤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 경기 , 시운전 사고
  • ⑥ 전문등반 , 글라이더 조종 , 행글라이등 의 사고
  • ⑦ 임신 , 출산 , 유산 등
  • ⑧ 치과보철비용

가입안내

가입유형

실손보험유형 : 표준형 (80% 보상), 선택형Ⅱ (급여 90% 보상, 비급여 80% 보상)
타입별 가입유형 안내 테이블 입니다.
가입유형실속형일반형고액보장형
상해사망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후유장해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의료비(해외의료기관)500 만원 1,000 만원 2,000 만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입원)500 만원 1,000 만원 2,000 만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외래)10 만원 15 만원 20 만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처방조제)5 만원 5 만원 5 만원
질병사망1,000 만원 2,000 만원 2,000 만원
의료비(해외의료기관)10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입원)10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외래)10 만원 15 만원 20 만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처방조제)5 만원 5 만원 5 만원
배상책임 ( 본인부담금 1 만원 )1,000 만원 2,000 만원 3,000 만원
특별비용3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항공기납치140 만원 140 만원 140 만원
  • 만 15 세 미만 상해사망담보, 질병사망담보가 제외됩니다.

성별, 담보별 보험료 예시

성별, 담보별 보험료 예시 테이블 입니다.
남자40세 1급기준(보험기간 1개월)실속형일반형고액보장형
상해사망1,066원 1,777원 3,555원
후유장해355원 592원 1,185원
의료비(해외의료기관)1,730원 3,460원 6,920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입원)405원 738원 1,328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외래)139원 286원 558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처방조제)7원 13원 24원
질병사망180원 360원 360원
의료비(해외의료기관)824원 1,648원 4,120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입원)94원 179원 406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외래)75원 148원 337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처방조제)9원 16원 34원
배상책임 ( 본인부담금 1 만원 )48원 53원 56원
특별비용45원 76원 152원
항공기납치111원 111원 111원
합계(원단위절사)5,080원 9,450원 19,140원
성별, 담보별 보험료 예시 테이블 입니다.
여자40세 1급기준(보험기간 1개월)실속형일반형고액보장형
상해사망1,066원 1,777원 3,555원
후유장해355원 592원 1,185원
의료비(해외의료기관)1,900원 3,800원 7,600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입원)183원 335원 601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외래)93원 186원 356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처방조제)3원 6원 11원
질병사망180원 360원 360원
의료비(해외의료기관)858원 1,716원 4,290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입원)96원 182원 411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외래)92원 177원 392원
의료비(국내의료기관통원 - 처방조제)7원 11원 24원
배상책임 ( 본인부담금 1 만원 )48원 53원 56원
특별비용45원 76원 152원
항공기납치111원 111원 111원
합계(원단위절사)5,030원 9,380원 19,100원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레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따라서 ,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1.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