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 kadeu ilh-eobeolyeoss-eulttae chajneunbeob

체크카드를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싸인을 하잖아요...,

근데 싸인은 했는데, 잃어버렸을 때 사용내역을 알리는 문자를 만들어달라고 연락을 해야 하나봐요.

근데 그런걸 안해도 사용내역을 알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 kadeu ilh-eobeolyeoss-eulttae chajneun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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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냥 만드신 은행가셔서 체크카드 정지하시고 다른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잃어버리시면 거의 찾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네요. 사용내역은 조회하는 어플이나 사이트에 자신이 체크카드 어디서 얼마 사용했는지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각은행마다 어플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조회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는 NH콕뱅크라는 앱으로 조회 가능하고 kb국민은행도 어플이 있어 가능합니다. 이럿듯 다른 은행에도 어플이 있어서 조회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사유 :

    분실 재발급과 상관없이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 사용내역은 언제든 다시 조회가능하고 원하면 사용내역서 출력까지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가까운 은행 지점 가셔서 재발급하면 되고, 지점에 있는 카드는 즉시 발급됩니다

    ​없는 카드는 카드 본점을 거쳐서 오므로 평일 기준 3~5일 뒤 수령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만 14세를 기준으로 제한 범위가 다릅니다

    2020. 09. 01. 11:18

    신고사유 :

      정보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시 대처 방법 /지갑 분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갑 분실시 대처 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경우나 지갑을 분실 했을경우

      저같은 경우는 지갑을 자주 분실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체크가드 등을 자주 분실하는데요

      이럴때 당황하고 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겁이 날때가 많아요

      일단 카드 회사 전화 번호는 필수로 스마트폰에 저장은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재빠르게 분실 정지 신고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카드 회사로 바로 전화를 하시어 카드를 정지를 시켜야 할것입니다

      카드 분실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 분실 정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지를 시키고 나중에 찾더라도 한번 정지 시키면 해제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분실신고가 되면 신용카드는 사용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서

      해제를 하실려면 그담날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신분증을 들고 가서 재발급을 하시거나

      분실 해제 요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카드 분실신고는 365일 24시간 상담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즉시 카드가 없어졌다는걸 아시면 바로 카드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사용정지를 시켜야 나중에

      큰 사건 사고를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현금카드도 체크카드 방식으로 바로 긁어 버릴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지갑을 주운사람이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게 되면 절되죄에 해당되나

      신용카드를 맘대로 사용하면 경찰서에 잡혀 가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고

      바로 습득 신고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분실하면 교통카드도 당연히 같이 정지가 됩니다

      ​분실신고 후 본인이 사용한 내역이 아닌 것이면 카드사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카드사에서 범인을 잡아서 아마 해결을 보는것일겁니다

      하지만 분실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머리 아픈일이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듯합니다

      저는 자주 지갑을 분실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카드를 재발급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한번씩 은행갈때마다 귀찮아서 힘들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ㅠ

      지갑을 항상 잃어버리지않게 보관잘하시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보관을 잘하셔서

      귀찮은일 없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재발급을 받으실때는 꼭 신분증이나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를 꼭 지참하시어 내방을 하세요

      카드 재발급은 일주일 예상하시면 되구요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 2-3일 안에도 온다고 하는군요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인터넷 전화로도 가능하구요 재발급 요청도 고객센타에서 가능하답니다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해요 ^^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면

      각종 신용카드, 신분증..... 다 들어 있는데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왠지 곧 찾을 것 같아

      가방을 몇 번이나 뒤지고 또 뒤지고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일까 가보고 또 가보고

      왠지 착한 사람이 주워 찾아 줄 것 같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다음 매뉴얼을 참고하여

      분실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1. 신용카드 분실 신고

      방법 :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분실신고합니다

      주의 : 분실신고 이후에는 카드 이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TIP : 분실신고 이전에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했다면

      '도난 신고 보상' 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당했다면

      1) 지갑을 분실하여 신용카드 모두를 잃어버린 경우라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를 경우에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2)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친지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3)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4)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 사용 여부를 문의하고

      부정 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만약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 기사 연락처나

      법인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을 대비하여

      1) 카드를 발급 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카드 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그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된다

      3) 평소 사용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정 사용을 바로 알 수 있으니 신청해 두면 좋다.

      2.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