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매출 회계처리 - jinhaengmaechul hoegyeche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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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목적으로 창업한 ‘목동카페’가 생각보다 잘되면서 철수는 2호점을 오픈하기로 마음먹었다. 2호점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6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일부터 시작하다 보니 생각보다 작업이 커졌다.

12월 말, 공사가 예정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공사업체 담당자의 말에 철수의 기분은 한결 좋아졌다. 그런데 12월 말에 공사 업체로부터 날아온 세금계산서를 보고 의아했다. 철수와 업체는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총 공사대금은 1억 원으로 정했다. 계약 당시 착수금으로 3000만 원, 12월 말에 4000만 원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사 업체는 계약서와는 달리 12월 말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해 온 것이다.

철수는 혹시 공사 대금이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지 해서 공사 업체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업체 측 담당자는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고 회계상 기표된 ‘공사 수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곧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기로 철수와 약속했다.

담당자의 실수라는 말에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철수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공사 수익은 계약서상 정해진 날에 지급받는 금액을 인식하거나 공사기간으로 안분하면 되는 게 아닐까? 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사업체가 왜 계약서와는 달리 본인에게 4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청구하려 했는지, 회계상 수익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사 기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다고 하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공사 기간 10개월 중 현재 7개월이 지났으므로(70%), 누적 공사 대금은 총 공사 대금 1억 원의 70%인 7000만 원이 된다. 이 중 이미 지급한 착수금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철수가 12월 말에 지급할 돈은 계약서 그대로 4000만 원인 것이라는 것이 철수가 이해했던 바였다.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 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동카페 1호점을 운영하며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은 철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공사 업체가 공사 수익을 인식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철수가 몰랐던 것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주 산업의 경우에는 재무회계상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주 산업은 건설, 조선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한다. 수요량이 적고 거래가격이 거액이기 마련이다. 문제는, 수주 산업에 있어서 공사 진행률은 기간이 아니라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회계기간 중에 실제로 투입한 원가금액을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눠 계산한다. 또한 해당 공사 진행률은 누적 기준으로 산출된다. (공사 예정 원가는 결산 시마다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누적 진행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철수가 발주한 목동카페 2호점 신축 공사의 경우 공사 업체가 생각한 총 공사 예정 원가가 8000만 원이었는데 12월 말 현재 6400만 원의 누적 공사 원가가 발생했다면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률은 6400만 원/8000만 원 = 80%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공사 업체의 담당자는 12월 말까지의 누적 공사 수익으로 8000만 원(총 공사 대금 1억 원 x 80%)을 인식할 수 있다. 착수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하면 5000만 원을 추가 공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철수도 애초의 계약조건과 상관없이 공급 업체의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공사 업체가 인식한 공사 수익은 재무회계 관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에 국한된다. 즉, 공급 업체와 철수 간의 대금지급 권리와 의무는 이들이 처음 합의했던 계약조건에 따라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 12월 말 현재 철수는 5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고, 공급업체는 4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한 공사 수익 5000만 원과 계약서에 따라 발생한 4000만 원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재무회계에서는 공급업체가 진행률에 따라 인식된 공사 수익과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발생한 차이를 ‘미청구공사 ’라는 자산 계정과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청구공사는 주로 발주처가 건설업체의 공정률이나 사업비용 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공사업체 측의 입장이다. 철수의 입장에서는 공급업체에서 계산한 진행률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철수는 공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을 미지급채무로 인식하면 된다. 업체 측의 회계에 기록된 미청구공사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식 기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에서 수주 산업에 대해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을 권고하는 이유는 이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사 진행률 추정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계약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 혹은 회계담당자는 회계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사의 사업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DBR mini box : 경영실무 Tip
신문기사에서는 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된 이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면 당기손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공사 진행률은 ‘실제(누적) 발생 원가’를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눈 것이다. 이 중 실제 발생원가는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돼 이미 금액이 확정됐으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총 공사 예정 원가는 공사업체에서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따라, 전문가의 성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필자소개
김범석 회계사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시는 분이 진행매출 관련사항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진행매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과 차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품을 인도하여 위험과 효익이 모두 이전되었을 때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기준을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진행매출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진행율에 의해서 일한 만큼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진행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건에는 어떤 건일까요일반적으로 건설만 생각하시는데 주문을 받아 장기간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도 이에 해당될 것이고, 예전에 감사한 업체를 생각하면 신규 아파트의 도어락설치, 신규건물의 샤시 및 미장업체, 우수처리장치설비업체등.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많은 업체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기준서 제16장 수익 

16.22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무기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설계,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로는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일반회계기준서 제16장 수익 중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을 참조하시고, IFRS의 경우에는 “K-IFRS_1011호 건설계약의 기준서를 참고하세요. 사실 두 기준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진행매출을 할 수 있느냐 였는데….. IFRS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1. 진행매출 계산방법 

진행매출 = 계약금액 * 누적진행율 전기인식매출 

누적진행율 = 누적원가 / 예정원가 

(진행완료된 프로젝트는 무조건 100%로 입력합니다. )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기중에 매출로 계상할 테니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진행매출금액과의 차이를 결산시에 반영하겠죠.  

2. 진행매출등 계산시 필요한 부분 

결산일 시점의 계약금액, 결산일 시점의 예정원가, 프로젝트별 실제원가, 프로젝트별 세금계산서발행금액 

매출채권의 경우 청구한 부분과 미청구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별 세금계산서발행금액도 관리해야 합니다.  

3. 예정원가 

예정원가라는 것이 추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 실제원가 

예정원가를 제외하고, 프로젝트별 실제원가를 구분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만 구분기재되어 있으면 매출은 계산에 의해서 산출되는 값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가는 프로젝트별로 관리, 집계하고, 기타 간접비는 배부기준을 통하여 프로젝트별로 배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주를 통해서 생산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어떤 프로젝트건인지 구분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생산한 제품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경우에는 출고시에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시스템에 기재하여 결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공사손실충당금 

미래에 손실이 예상되는 진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공사손실충당금 = 미래수익 미래원가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

미래수익 = 계약금액 누적진행매출 

미래원가 = 예정원가 누적실제원가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므로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산할 필요가 없음.  

6. 하자보수충당금 

건설등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율을 추정하여 완료된 건에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딱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 그렇다고 하자보증서의 3%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율을 어떻게 산출하고, 어떤 공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7. 기타원가사항 

어떤 것을 원가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일반적인 판관비는 당연히 원가가 아니니 빠져야 하고.  

또한 원가이긴 한데 진행율 산정시에 포함되는 원가와 아닌 원가가 있죠.  

토지, 선급공사원가(모델하우스)는 원가이긴 하나 진행율 산정시에는 빠지고, 진행율에 토지, 선급공사원가를 곱하여 해당금액만큼이 원가로 대체되죠. 분양아파트의 경우 이주비대여이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8. 기타관련사항 

상기에서 간단히 설명했으나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나누는 방법, 원가보상계약, 계약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액이 외화일 경우등…….. 기준서를 함께 첨부하니 확인하세요.  

엑셀로 제가 디자인한 진행매출시트와 타회사의 시트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