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세금 - jigjang-in gaeinsa-eobja segeum

  •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쇼핑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급여소득 세금과 개인사업소득 세금이 같이 잡히나요? 각각 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중소득이 잡힐 경우 중과세가 같이 잡히나요?? 사업자는 1인 사업자라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로 벌어야 중과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개인사업소득이 잡히나요?
    직장급여는 연말정산으로, 개인사업소득은 신고기간에 개인으로 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윤*지 님

    조회 : 299건 답변 : 2건 22.02.24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25

    안녕하세요.
    급여소득(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사업소득)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시면되고(연말정산에 개인사업소득이 잡히진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름 그대로 개인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되므로 소득에 따라 세율 구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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