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곰팡이 도배 - jeonse gompang-i dobae

안녕하세요 동네 오빠 이슈입니다.

금일은 전셋집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한번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전셋집에서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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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살아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 생각 듭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보일러나 누수로 인해 생기 곰팡이, 도배 등이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과실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 대표적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사례들을 가져와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와 어떻게 결론들이 났는지에 관하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와 바닥재, 곰팡이로 인한 전셋집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하나?

 -먼저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건물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처리를 해주진 않은 상태이며, 결론적으로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판단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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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써, 만약에 임차인이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며, 전셋집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입증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제거 조치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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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셋집에 들어갈 경우엔 기존 살고 있던 세입자의 장롱과 침대 등 짐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보이진 않았지만, 막상 짐을 비우고 나면 곰팡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입주 시에나 발견했어도 임대인이 제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위 언급한 것과 같이 벽지나 바닥재 파손 등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이 된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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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전셋집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하나?

- 한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누수로 인하여 거주하기 불편해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료를 반환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제 없이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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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별의별 임대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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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파손 시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가?

 - 민법의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기간 동안 사용 수익 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며 615조에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임대인은 강마루 소재에 찍힘 등 파손을 가지고, 원상 복구하라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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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약 4년 이상의 감가를 감안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였음을 보고 통상의 손상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당연 결과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바닥재뿐 아니라 벽지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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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나면 수리비용은 대체 누가 지불?

 - 보일러가 고장 나게 돼서 임차인은 생활의 불편감을 받아 수리를 먼저 진행한 뒤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동의 없이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이며, 보일러 없이 불편함 안 느끼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당연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유지와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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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난방시설 또는 전기, 수도, 누수 등 주요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불량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수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단 세입자의 고의 과실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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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광등, 잠금장치 등 소규모의 수리 /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개인적인 취향으로 중문 등 설치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전셋집을 계약하실 경우에 정확한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입주 시에는 벽지와 바닥 등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미리 촬영하여 애초에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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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입주하실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도배를 새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벽지 상태가 안 좋다고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셔서 특약사항에 도배를 해준다는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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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