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 jeongboboangibonjichim gyoyugbu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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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7조(인터넷 사용제한)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국가_정보보안_기본지침_제47조&oldid=29804"

분류:

  • 보안
  • 컴플라이언스

정보보안 운영ㆍ관리 세부방침

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 jeongboboangibonjichim gyoyugbu
> 정보전산원 소개 > 업무처리 방침 > 정보보안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1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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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방침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사이버안전 센터운영규정」,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 세칙」 및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지침․세칙 등에 의거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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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 정의)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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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에 따라 정보보안 조직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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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수행)

①「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정보통신보안 업무는 정보 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②「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이 대학의 사이버안전을위한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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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관리)

① 대학에서 관리․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침해대응 업무를 수행하되, 정보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기관 또
    는 개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정보보안 운영ㆍ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무 및 공용 PC, 개인별 또는 기관 단독 운영 중인 서버시스템은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에 의거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수행
    한다.
  2. 정보전산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대학 주요 전산장비는 정부 및 정보보안 관련 유관기관에서 제공ㆍ권고하는 각종 보안점검 매뉴얼을 참
    조하여 정보보안 제반 업무를 병행 수행 하되, 침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응 업무는「교육부 사이버안전매뉴얼」에 의거 수행
    한다.
  3. 학사/행정 업무 프로그램 등 S/W 프로그램은 정부 및 정보보안 관련 유관기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에서 제공ㆍ권고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보안점검 매뉴얼을 참조 수행한다.
  4. 기관 및 개인이 해당 소속 기관 또는 개인의 용도에 맞게 구축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S/W 형태의 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
    로 정보보안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침해발생 시에는 해당 기관장의 공문요청에 의거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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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접근관리)

① 대학의 모든 정보시스템은 적절한 권한에 의해 접속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엔 방화벽 등을 설치하여
    자료유출/변조 등에 대해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단, 차단된 서비스 포트에 대하여 연구 및 업무를 목적으로 해제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정보시스템을 지정된 위치가 아닌 외부에서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이 적용된 가상사설망을 통해 접속하여야 한다.
③ 외부 용역 및 유지보수 업체가 대학의 요청에 의해 정보시스템에 접근 할 경우엔 반드시 자필 서명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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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용 제한)

①「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대학 내/외부 침해 유발가능성이 있는 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는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문제 해결 지원을 통해 조치 완료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외 이용 제한 필요 시「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에 의거 보안심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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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보호 인식 제고)

① 정보보호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관 내 정보보호 현황 및 체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작
   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 교직원(비정규직 포함)은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의거 대학 정보보안관련 제반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 관련 제반 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대학종합정보시스템, 포털, 홈페이지, 웹메일, 웹하드, SMS 등 이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등 전자기록물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대학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대학 정보보호 침해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업무 인계인수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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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데이터 관리)

① 정보전산원이 관리하는 정보데이터는 해당 보유기관 이외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내외 제3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요청 시「개인정보 보호법」및 「인천대학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방침」에 의
    거 제공될 수 있으며, 이후 제공된 데이터의 관리책임은 데이터요청 기관장에게 있다.
③ 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방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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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타)

본 방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②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③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
④ 기타 관계 법령 등

부 칙

이 방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