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IT위키 이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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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제47조(인터넷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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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운영ㆍ관리 세부방침
제정 2015. 01. 05 제1조(목적) 본 방침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사이버안전 센터운영규정」,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 세칙」 및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지침․세칙 등에 의거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제3조(조직)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에 따라 정보보안 조직을 구성한다. 제4조(업무수행) ①「인천대학교 정보보안 기본방침」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정보통신보안 업무는 정보 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대학에서 관리․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침해대응 업무를 수행하되, 정보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기관 또 제6조(접근관리) ① 대학의 모든 정보시스템은 적절한 권한에 의해 접속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엔 방화벽 등을 설치하여 제7조(이용 제한) ①「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대학 내/외부 침해 유발가능성이 있는 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제8조(정보보호 인식 제고) ① 정보보호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관 내 정보보호 현황 및 체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작 제9조(정보데이터 관리) ① 정보전산원이 관리하는 정보데이터는 해당 보유기관 이외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본 방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부 칙 이 방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