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택배 - jeom-yuitalmulhoenglyeongjoe taegbae

쇼핑몰에서 마스크 200장 9만원치 주문 2월 23일 배송완료인데 아직 못받아서 확인해보니(택배파업으로 늦는다 생각하고 늦게 확인함) 제가 210호를 202 호로 잘못입력해서 잘못 배송이 되었습니다. 잘못배송된 202호에 계속사람이 없길래 (3일동안) 메모도 붙여 놔도 연락도 없습니다.

택배사나 쇼핑몰에서는 주소대로 배송했다는 입장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이걸 적용해서 배상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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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질문님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택배배송을 받고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3. 06. 05:0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202호 주인이 잘못배송된 사실과 질문자님이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3. 05. 21:1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02호가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실제 점유이탈의 의사로 물건을 가져갔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3. 05. 17:07

        신고사유 :

          [정보]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령한 경우.info

          2022. 4. 24. 23:23카테고리 없음

          개요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령한 경우 대처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

          결론
          모른척 받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

          해결방안
          일단 수령 후,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 회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여담
          타인의 집 앞에 배송된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고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AG

          법원 "범행 부인하고 죄질 나빠…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배달된 택배 물건이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6일간 보관하며 물건을 찾으러 온 주인을 떠밀어 골절상을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택배 - jeom-yuitalmulhoenglyeongjoe taegbae

          택배 기사 모습.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꿀통 6개(시가 15만원)가 든 상자를 받았다.

          택배 수취인 명의는 앞서 A 씨 집에 살다가 같은 동 다른 층으로 이사한 B(85·여) 씨 아들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이 택배 상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배송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택배 기사나 경비실 등에 전화하지 않고 6일간 가지고 있었다.

          A 씨는 이틀 뒤 집으로 찾아와 택배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B 씨에게 "저녁 먹는데 이 시간에 누구냐"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나흘 뒤 A 씨는 다시 방문한 B 씨가 택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만 가라"며 현관문을 붙잡은 B 씨 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해 왼쪽 다리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찾아와 승강이를 벌일 때까지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것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고 경비실에 맡겼다"며 "B 씨가 거칠게 항의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아 넘어진 것이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배송된 상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6일간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반환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두 차례나 찾아와 상자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거나 불응해 택배 물건을 영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B 씨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 변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허위사실을 꾸며내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이 판사는 "A 씨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고 택배 반환 이야기를 하러 온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그런데도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변상도 안 했다"고 판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08 08:20 송고

          "남의 물건인 줄 알고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상담자= 아내의 생일 선물로 고가의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택배 배송 문자가 왔는데 집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택배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송사고가 아닐까 해서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옆 동에 같은 호수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송된 집을 찾아 택배 받으신 것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에게 선물로 온 건 줄 알고 뜯어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 입은 그 옷을 쇼핑백에 넣어 돌려주더라고요. 상자에 분명 배송받는 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를 것이며 본인의 선물이라고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너무 뻔뻔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 이웃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옷값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잘못 배송된 물건인 것을 알고도, 즉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가로채거나 사용한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운송장에 적힌 대로 잘 배송된 택배를 남의 것인지 알면서 몰래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달리 다른 집으로 오배송된 물건, 자기한테 잘못 온 물건인데 이건 잃어버린 물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봐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본인의 택배가 아닌 시가 15만원 상당의 꿀통 6개가 든 상자를 받은 여성이 주인에게 물건 반환을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몸을 밀어서 폭행을 가한 이유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이 옷을 가진 이웃이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물건을 처분해 버렸다면 사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도를 해서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팔아버렸다면 그게 별도의 범죄가 된다기 보다는 통틀어서 그게 절도죄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사안도 옷을 팔았다면 그 자체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포함되는데 다만 처분행위로 인해서 그 수익금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피해금액이 되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피해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고 이것으로 범죄 성립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만약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이웃집에 가버린 상황이라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혜원 변호사= 우선 옷을 주문한 주인도 자신의 주소를 일정부분 잘못 기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 다만 명백히 주문하지 않은 택배,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본인의 성명이나 가족구성원 등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번 사안처럼 고가의 물건인 경우 발송자나 택배회사에 한번쯤은 확인해볼 법한 게 통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이 그다지 어려운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 물건으로 오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턱대고 자기 물건인 양 사용했다면 미필적 고의 내지는 고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건을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보여요.

          ▲앵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웃의 잘못보다는 택배회사가 오배송을 해서 잘못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강문혁 변호사= 흔히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요. 택배 기사분이 잘못해서 실수로 다른 곳에 배송하는 경우 흔히 일어나는데 그 경우엔 당연히 택배회사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배송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배송약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어요. 택배배송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택배회사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때 택배회사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 손해배상액은 표준약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수선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수선비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요. 수선이 안 된다면 그 물건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물 가액이 설령 기재가 돼 있지 않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50만원 한도로 배상하도록 표준약관에 일단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편리하거든요. 당사자가 약정한 사안이니까 이렇게 택배회사 상대로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택배 - jeom-yuitalmulhoenglyeongjoe taegbae

          서혜원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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