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처리 - janglyesigjang hwahwan cheoli

재사용 화환 없앴더니…‘반입 거부’하는 예식·장례식장

  • 기자명 김경욱 기자
  • 승인 2020.08.28 18:16
  • 신문 3229호(2020.09.01) 5면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장례식장 화환 처리 - janglyesigjang hwahwan cheoli
재사용 화환 표시제와 더불어 일부 화환 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행사업체에 수입도 될 수 있는 신화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태안 서부발전본부 로비에서 개최한 신화환 전시회 모습.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이후
몇몇 식장 대여업체서 ‘거부’
쓰레기 처리비용 추가 발생에
돈도 되지 않아 꺼리는 듯 

화환 공동 폐기 시스템 구축
화환대 거래로 부수입 나오는
‘신화환 보급’ 등 자구책 절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이후 ‘화환을 받지 않겠다’는 예식장·장례식장 등이 생겨나고 있다며 화훼업계가 우려를 전하고 있다. 돈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쓰레기 처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데, 화훼업계에선 화환 공동 폐기 시스템 구축, 식장 대여업체 부수입을 발생시키는 신화환 사업 전개 등 실질적인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훼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몇몇 업체를 중심으로 ‘화환 반입 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시행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화환을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특히 화훼 주산지인 부산·경남 쪽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는 게 해당 지역 화훼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절화업계 한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 이후 화환을 수거해가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화환을 받는 예식장, 장례식장 중 일부 업체에서 벌써 화환 반입을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식장 대여업체에선 화환으로 돈을 벌지는 못할망정 쓰레기 처리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화환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런 현상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화훼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훼업계에선 ‘화환 공동 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 폐기 시스템은 조화와 화환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도 연결될 수 있어 화훼업계만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

특히 화훼업계에선 화환이 행사업체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는 ‘신화환 보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화환과 달리 신화환은 화환대를 거래할 수 있어 식장 대여업체가 재판매 등의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만 알려도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신화환 수요를 식장 대여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게 화훼업계 분석이다.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기존 화환은 화환대가 값이 나가지 않는다. 즉 돈 주고 수거할 수 없는 화환대”라며 “반면 신화환은 화환대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를 알리면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서 신화환을 더 요구할 수 있다. 화환 공동 폐기 문제도 환경 분야하고도 연계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화환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와 공유해가며 화환 사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 폐기 같은 경우엔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유통업체와 생산자가 같이 순환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공감대가 수반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신화환과 관련해선 “신화환 홍보를 계속해왔지만 이제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시행됐으니 앞으로는 화환 표시제도와 신화환을 병행해 홍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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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돈 받고 팔았지만 지난달 21일 제도 시행 후

수익 없고 폐기 비용 들어

농식품부 협조 요청에도 전국 확산 땐 화훼산업 위축

쌀·조화 화환도 문제 재사용 표시 의무 없어

“결혼식장에 화환 반입이 금지됐나요?”

A씨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예식장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8월21일부터 법이 바뀌어 화환을 예식장에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식장은 A씨에게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A씨가 결혼 준비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자 “나도 비슷한 안내를 받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화훼산업을 살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화환 수거업체가 활동을 줄이면서 화환 처리가 어려워지자 화환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예식장·장례식장이 늘고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올 8월21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됐다.

화훼업계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 유통은 예식장과 수거업체, 재사용 화환 제작업체간의 암묵적인 거래로 이뤄져왔다. 예식장이 약 1만원의 대가를 받고 수거업체에 사용한 화환을 넘겨주면 수거업체는 이를 다시 재사용 화환 제작업체에 판매하는 식이다.

그런데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으로 화환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수거업체가 활동을 중단했고, 예식장은 화환으로 수익을 남기기는커녕 비용을 들여 화환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화환 반입을 막는 예식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예식장은 서울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화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화환 반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화환 반입을 거부하는 예식장이 늘지 않도록 예식협회와 장례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낮은 품질의 쌀과 조화로 만든 화환이 생화 화환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쌀 화환은 농업 전체를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생화가 아니라 조화 몇송이만 꽂히기 때문에 화훼산업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품질이 낮은 쌀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쌀 화환과 함께 조화 화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조화 화환에는 재사용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윤희 전 국제꽃예술인협회 이사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이후 축화환의 90%가 조화 화환으로 대체되고 있고 근조환도 비슷한 사정”이라면서 “화환에 조화와 생화 사용 비율을 명시하거나 조화로 만든 화환에도 재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