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위치 - jajeongeo juchajang seolchiwichi

자전거 주차장 설치위치 - jajeongeo juchajang seolchiwichi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면 대부분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의 주차구획만 필요한게 아니라 

'자전거의 주차대수를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주차가 뭐 별거냐라고 얘기할 수 도 있지만 지금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자전거 주차 위치를 어디로 하냐를 가지고 꽤나 많은 고심과 협의를 하고 있는걸 보면 자전거 주차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다.

법적으로 산정된 자전거 주차 대수를 보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된다.

시행령의 별표 1을 보면 자전거 주차 대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알려주면 그냥 봤을 때 알려주면 되지 귀찮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또 확인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편할 겸 한번 정리해보았다.

- 아시겠지만 법규는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블로그 포스팅은 편의를 위해서만 참고하시고 실제 법규를 보고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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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차대수의 2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제외)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법정주차대수의 10%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제외)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즉,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그밖의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때문에 계획하는 건축물 용도가 제외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명시되어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리 해놓은 이미지>

지식산업센터 제외라고 적어놨으나.. 지금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다.

법정주차의 10% 정도로 설치함

<2020. 05. 18 수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16.7.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absolute;"></drag>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ㆍ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8. 창고시설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ㆍ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