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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며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자배법 제3조)
  • 그러나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자배법 제5조)
  •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을 실시(자배법 제30조)

자동차의무보험

  • 자동차보험
    •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의무보험
      구분자배법상 자동차자동차보험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자동차(50cc 미만 포함) 좌동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 덤프트럭
      • 타이어식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 굴삭기
      • 트럭지게차(2015.2.7 추가)
      • 도로보수트럭(2015.2.7 추가)
      • 자주식
      • 노면측정장비(2015.2.7 추가)
      좌동+기타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상 차량 군수품관리법상 차량
      농협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 농럽기계화촉진법상 농압기계
      (동력경운기, 노용트랙터 및 콤바인등)
  • 자동차보험 담보구문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 피보험자의 손해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차상해
  • 피보험자(배상책임 담보)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허락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 운전피보험자 : 상기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보에는 운전자를 한정(기명피보험자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운전자한정)하거나, 운전자의 연령(21세, 24세, 26세 등)을 한정하는 특별약관 존재
  • 자동차 공제
    • 자동차공제는 상품의 구성 및 보상내용이 자동차보험과 동일
    • 보험자는 운수사업자단체(택시, 버스,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이고, 계약자는 동단체소속사업자 회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보험과 상이
    • 따라서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자동차의무보험
    •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법 제5조, 제6조, 제46조)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운행자이나 의무보험 가입의무자는 현실적으로 일정기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도 일정한 기간적 개념이므로 순간적인 자동차운행자(무단, 절취운전자)는 원천적으로 가입의무자가 되기 어려우며, 행정상 이행확보 자체가 불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05년 2월부터 제5조의 가입의무자는 운행자에 서 보유자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
        • 자동차보유자로서 보험가입의무 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와 상응하여 판단할 필요

      자동차의무보험
      구분주요 유형별 가입의무 판단기준
      자동차소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가입의무를 가짐
      자동차사용권만 있는 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의무가 있음
      복수의 자동차보유자 복수의 소유권자, 복수/공동 사용권자, 소유권자와 사용권자가 각기 존재시 모두 자동차보유자로서 지위에 있게 되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모두 각자 자기를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있음
      자동차 임대차 임대기간동안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가 상실되는 경우 소유자의 보험가입의무는 없으나, 운행지배 상실에 대한 사실 입증 필요
      렌트카사업자 렌트시 운행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렌트 기간 동안에도 상당한 운행지배력이 미치므로 임대인이자 차주인 렌트카 업주는 보험가입의무가 있음
      사용대차 무상으로 대여하는 특성상 자동차소유자는 언제든지 당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사용대차를 했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 의무보험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배법상 자동차
    • 가입금액
      • 책임보험
        • 사망 : 1억5천만원
        • 부상 및 후유장해

        (단위:만원)

        가입금액
        구분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10급11급12급13급14급
        부상 3,000 1,500 1,200 1,000 900 700 500 300 240 200 160 120 80 50
        후유 장해 15,000 13,500 12,000 10,500 9,000 7,500 6,000 4,500 3,800 2,700 2,300 1,900 1,500 1,000
      • 대물의무보험 : 2,000만원
      •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Ⅱ : 책임보험 보상한도 초과손해 1억원 초과
    • 위반시 제재 - 미(지연)가입시 과태료 처분

      (단위 : 원)

    • 미가입자동차 운행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또는 범칙금)

자동차의무보험 변천

자동차의무보험 변천
시행일의무가입대상
1963.6
  • 1963년 4월4일 법률 1413호로 자배법 공포
  • 도로운송차량법상 자동차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등 자가보장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보험가입의무대상 제외)
1978.5
  • 중기관리법상 5종 중기 및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985.7
  • 자가보장제도 폐지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자가보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경과 조치)
1992.8
  •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현행과 동일하게 변경(건설기계중 타이어식 굴삭기 추가)
  •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인배상Ⅱ 가입 의무화
2003.8
  • 임시운행허가기간 중 운행하는 자동차
2005.2
  •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2011.11
  • 50cc미만 이륜자동차 가입의무화
2015.2
  • 특수건설기계 3종(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가입 의무화

자동차의무보험의 기능

  • 피해자 보호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칙을 규정
    • 피해자에 대한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을 제한(3면책 요건)
    •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제도, 피해자의 가불금청구제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직불청구금지제도, 계약해제.해지의 제한, 계약의 일시적 당연승계제도, 보장사업의 운영등
  •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 자동차 사고예방
    • 교통법규위반 다발자(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우량할인.불량할증)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
    • 1996. 8월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시행 및 2000.9.1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제도 시행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만료일이 공휴일(휴무)인 경우 : 반드시 만기 전 가입해야 함(보험료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소급적용 안됨)
  •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을 것이나,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등에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 기타 문의사항 : 자동차관리팀(TEL:2147-3160)

보험사 대표 전화번호 안내

컨텐츠 정보

공공누리 표기 지정 안됨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 jadongcha uimuboheom-ilan

공공누리 표기 지정안됨.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
  • 전화번호02-2147-3160
  • 최종 수정일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