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관세납부 - inteonesbaengking gwansena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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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M-20200717-0001 신청일자2020-07-17
신청자서가연
제목과세 부과, 배송
신청내용화물관리번호 20PSLKP083I00350181 입니다. 수입 결제통보에 멈춰있는데, 과세를 어디로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본대행사이트를 이용해서 세액조회가 어려운데, 얼마 정도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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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분류중
    답변제목과세 부과, 배송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가. 수입신고내역

    - 신고번호 : 41640-20-110398M
    - 납부세액 : 72,360원

    나.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은 차이가 있음)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 가능

    ③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고지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되지 않음

    ④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ㅇ 또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납부 > 전자납부 화면에서 고지서발행 및 수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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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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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번호M-20220301-0003 신청일자2022-03-01
      신청자김건하
      제목관세납부
      신청내용어떻게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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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분류중
        답변제목관세납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관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뱅킹 > 뱅킹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공과금납부 가능한 CD기가 있는 은행 - 해당 CD기에 납부번호 입력하여 납부 가능
        - 카드로택스 납부 가능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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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유용한 정보

          해외직구 관세 납부 방법 - 인터넷뱅킹으로 관부가세 직접 납부하기 (1)

          해외직구 도우미 돌직구가 전해드리는 해외직구 유용한 정보, 오늘의 주제는 '직구 시 관세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기'입니다. 관부가세 납부를 설명하기에 앞서 면세 기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지만, 관세와 부가세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죠.

          • 미국 쇼핑몰 직구 시 - 목록통관* 제품에 대해 결제액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 면제
          • 유럽 쇼핑몰 직구 시 - 모든 제품에 대해 결제액 15만원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 면제

                -> 결제액 = 제품가격 + 현지 배송료  (쇼핑몰에서 한국으로 직배송 해줄 경우에는 현지 배송료로 계산)

            (* 목록통관 / 일반통관 제품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일반통관 제품의 경우는 관세사를 거쳐 통관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조건을 벗어나는 직구의 경우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부가세 납부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배송대행업체에 납부  (2) 관세사에게 납부  (3)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4) 관세납부 사이트(카드로택스)에서 납부

            ​이 중 구매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3)번과 (4)번입니다. 관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통관절차가 더 빨리 진행된다.

            배송대행업체에 송금할 경우 통산 4% 수준의 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세사 사무실에 납부할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체와 관세사가 계약한 수수료가 부과되고요.

            배송대행업체에 내던, 관세사 사무실에 내던 결국 관세청에 납부가 되어야 통관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면 조금이라도 통관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3)번과 (4)번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제 수단, 즉 현금으로 결제하느냐 카드로 결제하느냐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금 계좌이체를 하게되고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죠.

            (4)번 카트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액의 1%가 수수료로 붙는 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바로 수수료가 들지 않는 방식, 바로 (3)번 인터넷뱅킹으로 관부가세 납부하기 입니다.

            우선 직구한 상품이 통관 절차에 들어가 세금이 부과되면 배송대행업체나 세관에서 연락을 받게됩니다.

            우리은행 기준으로 납부 절차를 설명드릴께요.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과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부 메뉴에서 '관세'를 찾아 클릭합니다. 은행 별로 위치나 메뉴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부과된 과세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자납부번호'의 경우는 보통 배송대행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일이 오늘 이후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회기간을 설정하실 때는 오늘 날짜 기준 한달 전/후로 지정해주세요. (예: 11월 5일에 조회할 경우 10월 5일 ~ 12월 5일로 설정)

            납부를 완료하시면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완료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완납 여부도 체크해보시길.

            * 몇몇 배송대행업체들은 목록통관일 경우에도 통관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업체 별 2,000원~5,000원 사이)

            직접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관행이죠.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배송업체에서 관세청에 수입품 목록만 제출하고 별도의 증빙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고로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일이 없죠.

            하지만 배송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일일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관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반면에 통관수수료를 안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고객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이지만, 통관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와 국내 상품가격, 배송업체 견적을 한방에 비교해주는 해외직구 도우미 '돌직구' (http://g9g9.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