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 구분 - ilyeogseo gyeonglyeog gubun

필수자격보유자 제한경쟁에서 이력서 경력 기술란이 정규직/계약직 여부 선택, 기관명, 기간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한 기관에 6년 근무 중 1년6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 나머지 기간동안 정규로 근무했습니다. 이력서에 동일 근무한 기관을 분리해서 작성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6년 기간을 합산하여 정규직으로 선택하고 작성했습니다.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 정규직 여부는 없었고

2014.1.1~ 2015. 6.30 계약만료, xxx직

2015.7.1~ Xxx직 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기관 경력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정확히 기재했고요.

이게 허위사실로 합격취소 될 수 있을까요?

의도해서 조작한 게 아니고

한 기관에서 연속적 동일업무 수행을 했는데 정규/비정규 유무가 중요한 합격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현황

1차 서류전형 30배수 합격: 지원자 18명, 1명 탈락

지원자 미달로 경력사항은 합격유무에 관계없었고 자격증 소지 여부만 확인

2차 필기 합격

3차 pt면접

4차 토론면접/ 개인면접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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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용시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응시자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양식 자체에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허위 경력 기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고사유 :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4. 15:35

    신고사유 :

      경력사항에 대하여 채용되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수행한것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계약직과 정규직간에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1. 03. 18:50

      신고사유 :

        타기관 경력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정확히 기재했고요.

        이게 허위사실로 합격취소 될 수 있을까요?

        해당사실만으로 합격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근로이후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6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

        위 기재사항에서 계약만료로 표기한점을 고려해볼때,

        부정한 기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1. 11. 03. 18:05

        신고사유 :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로 6년을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단지 이를 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후에 해고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상황이라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최종 발표 전에는 해당 기관이 당 사실을 근거로 탈락을 시킨다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11. 03. 17:5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회사 및 경력기간 자체는 동일하고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만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1. 11. 03. 15:2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력서에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2021. 11. 03. 02:1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허위사실로 들어난다 하더라도 합격 유무에 결정적인지 아닌지는 회사마다 다르며, 인사팀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비정규직의 유무로 인하여 서류에 합격하였거나, 질문자님과 동일한 실력을 갖은 지원자 중 한사람을 택할 때 이러한 부분으로 감점이 되어 탈락할 수는 있으나, 최종면접까지 합격한 상태라면 정규직/비정규직의 유무로 인하여 합격취소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인사팀마다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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