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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파인드의 CI는 손님을 환영하는 역동적인 자세와 세계로 뻗어가는 SYMBOL세계로 뻗어 나가는 하나금융파인드의 진취적인 기상과 고객을 생각하는 하나금융파인드의 의지를 시각화 LOGOTYPESIGNATURE하나금융파인드의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으로 국문, 영문으로 구성 제정 2021.11.24.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하나금융파인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은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제8조(대표이사)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직전 분기 중 일평균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제15조(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 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 과정 관리)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제18조(광고물 제작 기준 및 광고물 내부심의 절차)①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9조(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도입·양성·교육·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① 회사는 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① 회사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조(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①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제24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제26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27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제28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① 관련 법령 제·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제29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세부지침의 위임)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