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처분계산서 - gyeolsongeum cheobungyesanseo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1)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미처분이익잉여금(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

변동내용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인들은 기업의 누적이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참 고 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2010 11일부터 2010 12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11 2 28

.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  

        당기순이익

         50,000  

.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10,000

 배당평균적립금

        10,000  

 

.

 이익잉여금처분액

(21,000)    

 이익준비금

          1,000  

 임의적립금

               5,000  

 현금배당

             10,000

 주식배당

               5,000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39,000

① 미처분이익잉여금

아직 사용되지 않은 누적이익을 의미한다. 전기(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당기(당해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산하여 산정된다.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항목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일치한다. 이익잉여금은 회계기간(상기에서는

201011~2010 1231)의 다음연도(2011)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처분(사용)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20101231)에는 이익잉여금의 사용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아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것이다.

②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과도한 현금배당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ㆍ임의적으로 적립해

놓은 이익잉여금을 다시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익잉여금처분액

사용가능한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의 처분(사용)내용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따라서 처분기준일(결산일), 처분결의일(주주총회승인일),

처분지급일 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예제) 2010 1231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내용은 상기 [참고1]과 같다.

2011  228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기 처분내용을 승인하였다.

2011  310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실시했을 경우 각 일자별 회계처리를 하시오

배당 등 처분기준일

2010.12.31

( 회계처리없음 )

배당 등 처분결의일(확정일)

2011.02.28

)

미처분이익잉여금

       21,000

)

이익준비금

        1,000

임의적립금

        5,000

미지급배당금

       10,000

미교주식배당금

        5,000

*미지급배당금은 유동부채,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함

배당 지급일

2011.03.10

)

미지급배당금

         10,000

)

현금

    10,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

)

자본금

     5,000

④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의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타남

(2)결손금처리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미처리결손금(보전되지 않은 결손금)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 누적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아닌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2]

 결손금처리계산서

 2 2010 11일부터 2010 1231일까지

 처리확정일 2011 2 28

.

 미처리결손금

           150,000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0,000 

 당기순손실

         50,000 

.

 결손금처리액

 35,000   

 임의적립금이입액

      10,000 

법정적립금이입액

              20,000  

자본잉여금이입액

               5,000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15,000

기업의 결손금을 처리(보전)할 경우에는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보전하여야 한다.

상기 [참고2]의 Ⅱ.결손금처리액 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결손금처리(결손보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11.02.28

)

사업확장적립금(임의적립금)

        10,000

)

미처리결손금

 1,000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

        20,000

감자차익(자본잉여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