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gogaegkkeseo jeonhwaleul bad-eul su eobs-seubnida jamsihue dasi geol-eojusigi balabnida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 차단 당하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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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탕의효능2021. 6. 4.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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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지인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면 이 안내가 단순히 통화권을 벗어나서 나오는 것인지, 배터리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꺼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수신거부를 누르거나 전화 차단당하면 나오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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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사회생활이기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저를 차단했을지도 모르죠. 이 외에도 연인 간 다툼으로, 또는 직장 상사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전화 차단 당하면 나오는 것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화기가 울리지만 끊어질 때까지 안 받고 놔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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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진동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있을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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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화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한 후 직접 수신거부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벨소리/진동이 울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럴 때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빨리 수신거부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통화음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손 동작이 정말 빨라서 1초만에 수신거부했다면 1초만에 해당 메시지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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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탑승하면 스마트폰 설정을 '비행기 탑승 모드'로 변경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비행기 탑승 모드를 실행할 경우에는 전원이 꺼져있을 때와 동일하게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비행기 탑승 모드는 꼭 비행기 탈 때 외에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절약해야 하는 상황, 또는 영화관 입장 시 종종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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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아이폰 등 최신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도 진동, 벨소리가 울리지 않으며 화면에도 알림이 표시되지 않는데요.

방해금지는 세부 설정에 따라 두 가지 안내음이 나옵니다. 통화음 수십 초 울린 후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거나 통화음이 딱 한 번 울린 후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방해 금지 모드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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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 차단 당하면 첫 수신음이 울리자마자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1초 만에 해당 문구가 나오는 경우는 방해금지 모드에서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방해금지 모드는 24시간 켜 놓지 않기 때문에 시간대를 변경해서 통화를 시도해 보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해당 문구가 나온다면 차단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통화를 시도하여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번호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나오거나 통화음이 울린다면 99% 차단 당한 것이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버튼을 잘 못 눌러 전화번호를 차단합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나를 왜 차단했냐고 싸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와 감정의 골을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