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공탁금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민법일반2022-12-22 오후 2:56:04 질의 乙이 이미 변제한 채권을 원인으로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甲은 해방공탁을 하 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甲은 乙이 위 가압류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해 줌으로써 손해담보제공을 가능토 록 해 준 丙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 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 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서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압류보증 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보증의 담보제공을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압류채 무자가 직접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면, 공탁보증보험보통약관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 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 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공탁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공탁보증보험계약 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 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 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증보 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 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직접 丙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후 丙보증보험회사에 그 판결문 등 집행권원를 제시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손해액산정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 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 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 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분류표시 : 민법 불법행위공탁보증보험의 의의 하지만, 만약 가압류 신청자가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에게 패소를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손해를 대비해서 가압류등의 보전신청을 한 자가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 보험가입 절차 표와 같이 우선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허가가 내려지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서 청약를 하면 됩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당사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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