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보증보험 - gaablyu gongtaggeum bojeungboheom

생활법률상담

가압류공탁금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민법일반

2022-12-22 오후 2:56:04

질의

乙이 이미 변제한 채권을 원인으로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甲은 해방공탁을 하 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甲은 乙이 위 가압류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해 줌으로써 손해담보제공을 가능토 록 해 준 丙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 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 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서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압류보증 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보증의 담보제공을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압류채 무자가 직접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면, 공탁보증보험보통약관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 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 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공탁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공탁보증보험계약 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 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 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증보 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 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직접 丙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후 丙보증보험회사에 그 판결문 등 집행권원를 제시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손해액산정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 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 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 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분류표시 : 민법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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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보증보험의 의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법원은 가압류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본안으로 미루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신청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 신청자가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에게 패소를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소송을 한 채권자가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손해를 대비해서 가압류등의 보전신청을 한 자가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액이 없어서 가압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을 대신해 주는 것이 공탁보증보험입니다.

    보험가입 절차

    표와 같이 우선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허가가 내려지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서 청약를 하면 됩니다.
    법원이나 보증보험에서 상습적이며 악의의 가압류자에게는 당연히 허가를 안내줄 것 입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합니다.

    보험증권상에 보험기간은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당사자와 세부 계약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당사 소정양식)
    - 부동산ㆍ자동차ㆍ채권 이외의 가압류 담보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 가처분ㆍ가집행담보ㆍ소송비용 담보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위한 담보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 제출허가서
       사본 및 
    소장사본(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서 사본)
    - 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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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gic.co.kr/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직접 내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은 종로5가에 있고, 각 지점도 지역마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