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리인 출금 - eunhaeng daeliin chulgeum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0일부터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들이 준비할 서류가 늘어난다. 대리인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2천만원을 시어머니에게 무통장 송금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가거나, 남편의 인감이 찍힌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예전에는 아내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만 무통장입금(송금) 신청서에 써 넣으면 됐다.

다음은 새로워진 대리인 확인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한 것.

--어떤 경우에 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나.

▲거래금액이 원화 2천만원 또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의 외화인 '일회성 금융거래'를 '대리인'이 할 때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사 계좌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는 금융거래다.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등이 모두 일회성 금융거래다.

계좌에 의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돈이 예금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된 경우는 일회성 금융거래가 된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 통장에서 돈을 뺀 뒤 시어머니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면 일회성 금융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계좌에서 출금한 돈 중 기준금액 미만의 돈만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는.

▲계좌에서 3천만원을 출금한 뒤 1천만원만 타인 명의로 환전한다면 일회성 금융거래는 1천만원이므로 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타인 명의로 1천만원씩 2번 거래하면 안되나.

▲'원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은 건별 거래금액 기준이므로 이 금액 미만으로 나눠 거래하면 대리인 권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리인 확인을 피하려고 분할거래를 하면 은행 측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의심거래 보고(STR)를 할 수 있다.

--대리인 권한 확인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개인이면 대리인 지정 위임장(위임장에 인감이 찍힌 경우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족관계 확인자료, 위임자 신분증(대리인 권한 확인서 첨부)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된다.

위임자가 법인이면 대리인 지정 위임장 또는 공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이 있으면 되고 대리인 재직증명서·사원증·명함(대리인 권한 확인서 첨부) 등을 내도 된다.

--대리인 권한 확인은 왜 하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업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제도로, 이달 10일부터 은행연합회 전체 회원은행(17곳)이 권한 확인을 강화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2/09 06:07 송고

예금거래유의사항

1. 통장을 개설할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예금을 하거나 찾으실 경우

  •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에는당행 직원이 통장, 출금 전표(입금 전표),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 까지 창구를 떠나지 마시고 통장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금액, 예금주 등을 확인하십시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카드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찾으신 금액과 명세표를 서로 대조하십시오.

3. 예금통장을 분실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행 본 지점에 신고하시고,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 시간을 기록 보관하십시오.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예금 신규가입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안내

일반개인
본인 계좌 개설시
  •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기간확인), 학생증, 선원수첩 등
  • 학 생 : 학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여행증명서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소년소녀가장 : 주민등록등본(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 대리인이 계좌 개설시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었으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제3자가 대리로 계좌 개설시
  •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예금주의 인감도장 날인),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예금주 사망시 필요한 서류
  • 통장, 도장, 상속예금 지금(명의변경) 의뢰서, 예금주 기본증명서 (폐쇄), 예금주의 제적등본, 제적등본상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나온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이 나온 경우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법인과 대리인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이용약관

◀ 앵커 ▶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70대 노인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은행을 찾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NOW 에선 예기치 못했던 가족의 불행에 금융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 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 소개해 드린 70대 노인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은행에 간 이유, 본인 확인 때문이었다면서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노인은 자신이 들어두었던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내려고 했던 건데,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금융 자산을 함부로 내어줬을 때 사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특정인의 예금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 인출 할 경우, 그럴 자격 여부를 두고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구요.

부모 유산을 자식이 병원비로 썼는데, 뒤늦게 자기 몫을 달라는 형제가 나타나 소송을 걸거나, 심지어는 은행이 돈을 내준 게 잘못된 거라며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본인이 아니면 돈을 못 찾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병원비가 얼마 안 되거나 가족이나 자녀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병원비가 많은 경우엔 가족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낼 수밖에 없을 텐데, 나중에 상속받은 돈으로 이 빚을 갚을 때엔 상속세를 내게 되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환자 본인이 병원비만큼 자산이 있어도 이걸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가족이 빚을 내서 병원비를 내더라도 나중에 이 유산에서 상속세 50%를 떼게 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병원비 충당을 위한 예금해지와 제한적 인출은 해주라는 법적 해석을 이미 2018년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예·적금 자산이 있으면 본인 병원비에 한해서, 은행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환자가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은행에 간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거래방식 변경과 예금 지급 방법, 절차에 대해서 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가족들은 은행이 충분히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안 됐다는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좀 황당한 경우이긴 한데, 우리가 통장 개설할 때 옛날처럼 도장을 가지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인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인으로 개설된 통장은 대리인 인출이 불가능한 은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은행들이 이 병원비 지급도 3번으로 한정해서 집행하는 관례도 제약됐습니다.

◀ 앵커 ▶

수술이나 퇴원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치료받는 경우라면 병원비가 수시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3번까지라는 지급허용 제한의 근거는 뭔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딱히 규정된 건 없고, 은행의 자체 재량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적 장치로 성년 후견인 제도란 게 있는데요,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모자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재산권 같은 각종 법률 행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심한 사고 때문인 후유증 환자나 치매 환자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쉬운데, 후견인 지정에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고,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피후견인,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지출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앵커 ▶

금융 사고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 은행의 입장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있는데… 시스템적인 한계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또 요즘에 홈쇼핑 같은데 보면 치매 보험도 많이 팔던데… 이런 상품의 보험금 청구는 일반 예금 인출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청구인을 본인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령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혼수상태나 의식 불명, 치매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와 수익권자를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따지게 됩니다.

보험금도 가족 간에 분쟁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사기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정신적 사고를 대비해서 권한을 위임해 놓는 옵션, 안전장치는 없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지정청구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하면 대리 청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문제는 최근에 치매보험 통계를 보니까 치매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이 대리인 지정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지금이라도 지정청구대리인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변경 신청이 가능하구요.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중 한 명을 지정해 둘 수 있고요.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대리청구인 대상에 동거나 동일생계 항목은 삭제하고 복수 대리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내용을 가입할 때 반드시 안내하도록 약관도 변경한다고 하니까,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예금이나 보험의 관리와 관련해 살펴봐야 할 대목들 알아봤는데, 미리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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