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공단 교육 - dologyotong-anjeongongdan gyoyug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 필독!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

운전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한 교통안전교육인데요.

특히,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분들에겐
필독해야 할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육 - dologyotong-anjeongongdan gyoyug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라면
필독해야 할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육 - dologyotong-anjeongongdan gyoyug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서도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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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1회반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강의 내용
음주 문화의 이해와 함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알코올이 운전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에요.

이와 함께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주운전예방을 위해 
어떤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수강료3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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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했다면
음주운전 2회반
수강할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은
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음주운잔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운전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해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반도
1회반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4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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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대상자라면
음주운전 3회반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반은
4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수강료96,000원으로

여러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대상이므로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체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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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분들, 있으시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법규준수 반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
신규 면허취득을 위한
이수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36,000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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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위의 보복운전,
운전자들에겐 
흉기나 다름없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다면 
"배려운전자 반"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보복운전이 왜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런 학습과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려운전자 반 역시
면허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
신규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3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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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해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고
정지처분일수를 
감경받은 분이라면?

이런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정지처분일수 30일 
더 감경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수강료48,000원이고,
1년에 1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에선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배워볼 수 있죠!

또한,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들,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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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때, 
40점 미만자를 위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는데요.

바로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배려 등을
배울 수 있는데요.

1년에 1회 수강 가능하며,
수강료24,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이지만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위의 모범 운전자로
거듭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과
수강신청 절차, 
교육장 안내 및 
예약 방법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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