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choegeun 3gaewol geub-yeomyeongse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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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최근 수정 시각: 2022-01-28 07:30:25

  • 경제
  • 노동


1. 개요



給與明細書

1. 개요[편집]

근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 후 급여 또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1]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피고용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살펴본 뒤 주휴수당, 연차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그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무시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급여명세서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구성항목도 알 수 없는 세후 급여를 마냥 통장에 입금받기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급여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고 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2], 수당 등을 포함하고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의 공제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급여지급 작성 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면 무턱대로 버리지 말고 한번쯤 살펴보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자신의 노무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자신이 고용주라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반드시 임금과 함께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자.

[1] 2021년 11월부터 의무 교부해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40[2]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이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에 저촉될 소지가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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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에게 한 달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월급날이 아닐까요?

텅장이던 내 계좌에 두둑한 월급이 들어오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 재직하거나, 회계업무가 많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임금체불 발생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필수 지급으로 변경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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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란? 공무원이나 근로자에게 근무의 대가로 주는 봉급. 수당까지 포함시키기도 하나, 

이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임금이라 칭하고, 주로 연금제도에 의해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예요.

급여명세서란? 이렇게 지급한 입금을 비롯하여 상여금, 각종 수당에 관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뜻해요.

보통은 회사에서 일정한 날을 지정해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월급일에 급여명세서와 함께 전달한답니다:)

기존에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불필요한 임금 삭감, 야근이나 휴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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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부여되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누적 신고 횟수에 따라 

위반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되니 조심해야겠죠?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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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잘 알아줘야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번 개정내용에는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도 명시되어 있어요.

필수 기재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 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지급과 공제 내역만 표시해왔지만,
이제 계산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급여명세서 기재사항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꼭 기입되어야 해요.
동명이인이 회사 내 존재할 경우 연락처나 주민번호 앞자리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 지급일, 임급총액이 작성되야 합니다. 

개정 된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해야 돼요: )

월급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인 회원들의 슬기로운 구직활동을 위해
내일이 더 즐거운 사람인이 될게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사람인HR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보너스라고도 부르는 상여금은 기본급 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임금 항목으로 회사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로 설날이나 추석에 떡값이라고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과 연말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수당

그 외 지급항목으로는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 유류비 등 복지후생비가 있습니다. 일부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항목이거나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1)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참고2)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괸 임금 총액의 평균은 평균임금에 해당.

② 공제내역

공제 내역에 포함되는 항목은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급내역 항목의 총액에서 공제내역 항목의 총액을 제하여 받는 금액이 '세후 월급' 및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1. 11. 19.]

급여 대장만으로는 안 돼요

일단 급여 명세서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개정안 이전 법(근로기준법 48조)에서는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는 없었습니다.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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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히는 금액만 볼 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에 대해 어떤 근거로 정산되었는지, 변경 내역이 있는지 고용주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급여 지급 시, 의무적으로 산정 방식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

급여 명세서는 총 4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과 공제 내역은 물론, 각각의 세부 구성 항목도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공제 내역은 식대나 차량 유지비, 보육 수당, 연구 활동비 등의 비과세 항목을 빼놓게 될 경우, 추후 세금 납부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사항: 근로자 성명, 사원 번호, 직위, 부서 등 기본적인 인사 정보
📌급여 내역: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그 외 각종 수당 항목(초과/야간/휴일 근로 등)
📌공제 사항: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차감 지급액: 급여 내역에서 공제 사항을 차감한 실지급액

기존의 급여 대장은 임금 총액만 기재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과 달리, 급여 명세서는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 그리고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이 전부 들어가야 하므로 급여 정산 시,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전, 이것만은 꼭!

  •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총액 및 항목별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제되는 소득세 및 보험료도 기재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계산 기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넣지 않아도 된다.
  •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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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본인의 프로필 > ‘급여 정보’ 클릭 >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는 구성원의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를 정산해줍니다. 중간에 입사, 퇴사한 구성원 급여는 물론 근무 시간 초과/미달에 따른 변동 사항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flex의 근태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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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에서는 근무 시간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됩니다.

고정 급여 항목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수당, 보너스 등도 회사 정책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및 기타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항목 외에 발생하는 공제 내역은 별도로 추가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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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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