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소득 증명 - cheongnyeonhuimangjeoggeum sodeug jeungm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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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늘리면 뭐 하나요? 정작 취준생들은 받지도 못하는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낼 수 있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초기부터 논란이다.

소득금액 증명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가입 첫날인 전날(21일)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몰리자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 증명 - cheongnyeonhuimangjeoggeum sodeug jeungmyeong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다.

당초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예산은 456억 원이라 최대 금액 기준 38만 명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결과 5대 시중은행에서만 200만 명이 조회했고 서비스 개통 직후 은행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얻자 정부가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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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에 취업해 오는 7월부터 소득 증명이 가능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소득이 없어 애초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입요건이 완화되거나 금리혜택 등 청년희망적금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게 청년을 위한 것이 맞는 거냐", "취준생에겐 희망적이지 않은 적금이다", "취준하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는데 소득 증빙이 안 돼서 탈락했다",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던데" 등 가입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은행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사항이다.

청년희망적금 소득 증명 - cheongnyeonhuimangjeoggeum sodeug jeungmyeong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하는 게 좋다.

△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도 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에서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에게 희망이 되도록 개선해야

  • 기자명 대학신문
  • 입력 2022.03.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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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젊은 층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 한도로 2년간 저축하면 연 최고 10%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적금 상품이다.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에 약 200만 명이 몰리고 가입 첫날에는 일부 시중은행 모바일뱅킹이 지연돼 혼란이 발생했다. 456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약 38만 명이지만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선착순 가입 기준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첫 2주간 신청자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는 바람에 지난해 첫 소득이 발생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청년들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청년들의 폭발적 수요를 반영해 가입 인원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한 소득 조건은 지난해 총소득 3,600만 원 이하로,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아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체감 실업률 19.7%(통계청 ‘2022 1월 고용동향’)에 달하는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이 미취업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청년들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 형성이 더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소득 청년 및 소득 증명이 어려운 청년을 포괄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만 따지고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다고는 했으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보유 규모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은 없다. 예컨대 이렇다 할 자산이 없지만, 소득 조건 이상의 임금을 받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수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고,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가입 가능하다.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에 자산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영끌’, ‘빚투’ 등의 단어가 청년층에서 유행 중이다. 이는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취업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말들이다. 청년들이 무모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 자산 관리로 삶의 기초가 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세심한 금융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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