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계약의 해지' Show 최신공포법령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관련판례총 5건 목록표시건수[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24호, 2012. 2. 17., 전부개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개 판례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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