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 bangmun panmae deung-e gwanhan beoblyul je 31jo

법령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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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 bangmun panmae deung-e gwanhan beoblyul je 31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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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 bangmun panmae deung-e gwanhan beoblyul je 31jo

안내관련 판례, 문헌은 각 자료내에 포함된 법령 표기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에 따라 현행 법령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24호, 2012. 2. 17., 전부개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26542 판결 PRO

    강습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강습계약의 유효기간 약정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었는지 여부(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환불금 소멸 약관의 무효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나55604 판결 PRO

    …개의 DB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담당 직원에 대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8. 12. 2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지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근거한 해지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70332 판결 PRO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헬스장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용권은 1년분 헬스장 이용료를 선급하는 대신 정상요금보다 할인된 가격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에 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가단1920 판결 PRO

    …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3항²⁾에 따라 적법한 청약철회 등을 하였거나, 방문판매법 제31조³⁾에 따라 이 사건 구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거나, 이 사건 구매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⁴⁾, 제6조 제1항⁵⁾, 제8조⁶⁾,…

  •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나88668 판결 PRO

    …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계속거래'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43476 판결 PRO

    …라도, 과중한 손해배상예정 및 지연배상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호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31조, 제32조 제1항²⁾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19가단5308351 판결 PRO

    …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계속거래계약에 해당되는바,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그 계약 기간 내에 자유롭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그 서면은 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59450 판결 PRO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7. 11. 20.부터 2017. 12. 20.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에서 원고의 이용기간 동안의 비용(310,976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9,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 …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 보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위헌인 방문판매법 제31조를 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71 등 결정 참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4가합44821 판결 PRO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 제31조에 따라 2015. 5.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

  • …골프장 이용이 가능했으며 월 5회 이용도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31조가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 …유용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을 계약을 해지한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1조가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총 가입금 1,595만 원 및 이에 대한 …

  • …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을 계약을 해지한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1조가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총 가입금 1,595만 원 및 이에 대한 …

  • 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1조가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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