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시청 처벌 - bamtokki sicheong cheobeol

밤토끼 시청 처벌 - bamtokki sicheong cheobeol

웹툰 불법유통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 1위로 꼽히는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간 1조원의 저작권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웹툰 시장의 건전한 유통 문화가 정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웹툰·영화 등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밤토끼)' 혐의로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씨와 C(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씨와 E(34)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등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해 총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밤토끼는 포털 웹툰(네이버, 카카오)은 물론, 유료 웹툰 플랫폼(레진코믹스, 투믹스, 탑툰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장르의 웹툰을 불법으로 복사해 게시하고 있다. 밤토끼의 지난해 12월 기준 월 방문자 6100만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웹사이트 페이지뷰는 1억 3709만건으로 파악된다. 이는 네이버 웹툰의 페이지 뷰(1억 2081만건)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처럼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에 따른 웹툰 업계의 피해 규모는 월 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웹툰 통계·분석 업체인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 시장 피해액만 1조 2625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누적 피해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분석한 국내 웹툰 시장 규모 8805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이에 5월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해외사이트를 통한 '해외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모니터링과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해 대규모 기획수사에 나섰다.

밤토끼 운영자 A씨의 경우 그간 해외 사이트 주소(URL)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거나,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적용해 정부의 법망을 피해나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 20개 중 17개(85%) 사이트가 HTTPS로 차단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안프로토콜 차단이 가능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했으며, 관계 당국과 긴밀한 수사 협조끝에 A씨의 꼬리를 잡았다.

현재 불법 복제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50만달러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000만엔(법인은 3억엔)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 관계자는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수많은 해적사이트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해적사이트의 국내 이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법개정과 보안서버 차단을 위한 기술적 과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한 회피까지 차단할 수 있는 '에스엔아이(SNI)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침해사이트 접속 차단에 소요되는 2개월의 기간을 2주로 줄이는 골자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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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시청 처벌 - bamtokki sicheong cheobeol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올해 5월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지난 22일 징역형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어른XX' ‘호두XXX’ 등 유사 불법 사이트들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심지어 이달 스스로 밤토끼의 뒤를 잇겠다는 ‘밤토끼XX2' 사이트도 등장했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가 여타 불법 사이트에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기대가 꺾인 셈이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밤토끼 사건으로 불법사이트 존재를 인지한 이용자들이 유사사이트로 더 활발하게 유입되는 현상이 목격된다”며 “특히 밤토끼 후속 사이트는 웹툰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비웃는 것 같아, 그저 허탈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사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예상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12개 사이트를 폐쇄 또는 운영 중단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지만, 유사사이트가 다시 생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다.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대체 사이트 생성이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불법콘텐츠 신속 차단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밤토끼XX2 사이트 역시 “기존 방통위에서 차단이 불가능했던 SSL(https) 인증 도메인까지 차단되고 있다”며 “그러나 차단되어도 변경된 접속 주소를 지속적으로 트위터 계정으로 알리겠다”고 친절하게 공지하고 있다.

◆불법사이트, 이용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 =
가장 큰 문제는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이 ‘업로드는 불법이지만 다운로드는 합법’이라거나 ‘단순 감상은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밤토끼 운영자 검거 당시 경찰 관계자는 “유포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정부와 업계는 시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의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국 사례처럼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불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불법사이트 이용은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법문에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을 복제로 명시했지만, 이는 예시적 규정이다. 현재는 기술 발전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타이핑, 스캐닝, 다운로드는 물론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불법 복제 웹툰을 웹사이트에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콘텐츠를 보는 시점에 이용자의 컴퓨터로 데이터가 다운되므로 ‘일시적 복제’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웹툰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볼 때 PC로 파일을 내려 받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역시 “원본 파일이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를 통해 이를 복제해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이용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이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의 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고, 아직 유사한 다른 하급심 또는 상급심 판결이 없는 상황”이며 “명시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대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 유럽은 처벌 강화 움직임 =

외국에서는 이처럼 실시간으로 소비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독일은 지난 2011년 독일 최대 규모 영상 스트리밍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폐쇄하고 관계자들을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셋톱박스를 통해 불법 영상 콘텐츠를 접근권을 제공하던 네덜란드 업체 ‘필름스페일러(Filmspeler)’의 서비스 역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이 서비스로 영화나 시리즈를 불법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유럽 전역에 큰 파문이 일었다.

판결 당시 독일 매체 <디차이트>는 “그간 스트리밍으로 불법 저작물을 본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돼 왔지만, 이번 판결은 그 견해를 반박했다”며 “이 결정은 앞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CJEU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해당 서비스의 콘텐츠가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이용자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대한 벌금 규모는 통상 150유로(약 19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름스페일러 사례의 경우 프리미엄 요금제를 지불하는 회원제로 운영됐다. 다른 불법사이트에 비해 이용자의 IP 접속이나 사용 기록을 확보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먼저 철퇴를 맞았다는 평가가 많다. 해당 판결을 계기로 유럽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불법 이용을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이냐는 아직 논란이다. 다만 향후 다른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까지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이형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