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미참 연기 - yebigun dongmicham yeongi

 코로나로 중단됐던 예비군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코로나 이전에 원래 예비군은 육군, 해군, 그 외 일반 보충역의 경우

▲ 예비군 1~4년차

동원훈련(2박 3일 입영 훈련) or 동미참훈련(거주지 관할 부대 관리하는 훈련장에 입소해 4일 동안 8시간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음)
*학생 예비군이라면, 그냥 학교에서 가라는 날 다 같이 하루만 갔다 오면 된다. 개꿀

▲ 5~6년차

동원미지정 기본(8시간) + 작계 2회(총 12시간. 전 · 후반기 각 6시간)  혹은 동대본부 소속 한정 동대본부훈련(8시간. 대대 8시간 훈련 대신 동사무소에서 따로 4시간씩 2회 훈련) + 작계 2회(12시간)

*공군의 경우 1~4년차 전부 동원훈련으로 2박 3일 간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5~6년차는 다른 병과 동일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간 예비군을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료가 됐었으나, 올해 다시 예비군을 시행

 단, 코로나 종식이 아니므로, 년차와 상관없이 모든 예비군이 하루 8시간만 지정된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됨.

 이전 2년 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원격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한 번 수료당 2시간이 차감된다.두 번 교육을 다 들었다면 4시간이 차감되어 하루 4시간만 예비군 훈련을 듣고 오면 된다.

*만약 헌혈을 했다면? 최대 2시간까지 차감되어 헌혈 + 온라인 교육 모두 수료 시 가서 2시간만 있다가 오면 됨

예비군 날짜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훈련일정 자율선택,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 훈련신청, 훈련 연기

1) 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 한 달 전 연락처로 통보가 된다. 이때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훈련 일정 자율선택에 들어가면 날짜가 나온다. 자율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하루인 사람도 있고, 이틀인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 특정 날짜 전까지 날짜를 지정해 주면 된다. 하루인 사람은 빼박 그날에 받아야 하니까 2번 아니면 3번 방법으로 가야 함.

2)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훈련신청

 보통 훈련하는 달 30일 전에 열린다. 따로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전국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소에 훈련 일정을 볼 수 있고 변경하고 싶은 날짜가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휴일예비군은 말 그대로 주말에 있는 예비군 훈련이다.

 다만,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은 훈련일에 있는 예비군 정원의 10%까지만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게 좀 빡세다.

3) 훈련 연기 신청

 승진, 자격증 시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승인 대기가 되고, 이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예비군 훈련 연기가 승인된다.
그 외 사항 *동대에 직접 문의해봤다.

1) 9월에 날짜가 잡혔는데, 날짜를 변경하고 싶다.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 티오가 없이 전부 마감인데 추가로 열릴 계획 없나?

→ 동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마감이면 다른 사람이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 외에는 뜨지 않으니 수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2) 10월 훈련 일정은 언제 열리나?

→ 10월 훈련 일정이 있기는 한데, 나한테 해당하는 훈련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다.

3)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 언제 받는 것인가?

→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 내년으로 연기된다. 정당한 사유 제출 시 무단 불참처리가 되지 않는다.

4) 무단으로 불참 시 어떻게 되는가?

→ 1, 2회 무단 불참하면 별 다른 처리 없이 다음 해로 훈련이 연기가 되므로, 연기 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냥 불참해서 미뤄도 상관없다. 다만, 3회 불참 시부터는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나는 교육을 수료해서 4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 내년으로 연기해도 똑같이 4시간만 훈련을 들으면 되는가?

→ 그렇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된다. 동미참훈련 대상자는 동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을 말하는 것으로, 동원지정 여부는 연초 병무청에서 군부대의 주특기별 동원병력 소요에 따라 정해진다.

동미참 훈련 대상자든 동원훈련 대상자든 모든 예비군 훈련은 참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2~3차 보충 훈련까지 미참석 할 경우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1차 훈련에 불참했다면 2~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면 된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 vs 동원훈련

동미참 훈련은 동원훈련과 다르게 2박 3일 입영제 훈련이 아닌, 출퇴근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동원지정된 예비군(둥원훈련 대상자)은 전역 후 4년간 동원훈련에 소집될 수 있는데, 소집된 대상자는 1년에 한번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은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이 받는 훈련으로 1일 8시간씩, 4일 출퇴근 형태로 시행된다.

동원훈련은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지만, 동미참훈련은 1차 훈련에 불참해도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2~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기만 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동미참훈련 불참은 병역법이 아닌 예비군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 시 벌금 수준

예비군 동미참훈련은 기본훈련과 1차보충, 2차보충까지 총 3번의 참석 기회가 주어진다. 기본훈련에 불참할 경우라도 1차보충 또는 2차보충에 참석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마지막 2차 보충때도 불참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발 당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구류는 1일 이상~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다. 과료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인데, 30일 이내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때 납부 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30일 미만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예비군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군을 전역하고 예비군 신분이라 하더라도 훈련장 내에서는 지휘관이나 교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 만약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에 의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예비군 연기 몇번?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동미참 몇차?

3.1.2. 동미참훈련[편집] 동미참훈련은 동원지정을 받지 않는 1~4년차 예비군이 약식의 훈련통지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부대가 관리하는[12] 훈련장에 입소하여 하루 8시간씩 x4일 일정으로 4일간 출퇴근식[13]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정식명칭은 동원미참가자훈련.

예비군 연기 얼마나?

연기 제도[편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주요 업무상 연기: 직장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4년도 이후 전역자라면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동원훈련 포함 6회까지만 인정된다.

예비군 몇차까지?

예비군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684호, 2022.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