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으면서 일하는법 - sil-eobgeub-yeobad-eumyeonseo ilhaneun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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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4.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ft.수급기간중)

민승기노무사2022. 7. 28. 17:23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이다.

실엽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취업을 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알바는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대부분 사람들이 월60시간 미만 ,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용직,임시직 아르바이트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도 취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하는 것은 소득활동으로 신고 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문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한 것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알바를 했다. 3일을 일해서 15만원을 받았고 소득을 신고했다. 실업급여일액이 7만원이라면 구직급여일액에서 5만원을 제외하고 2만월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금액 전체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일액에서 일 소득금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알바로 받은 일당이 구직급여 일액보다 많다면 그 날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마 걸리겠어?","현금으로 받는게 알 수 없을꺼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알바에게 지급한 임금을 비용으로 국세청으로 반드시 신고한다. 국세청 신고자료는 고용보험관리 공단에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실업급여가 중지 되며 최대 5배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실업급여 기가중 알바를 한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고 후회해도 늦는다.

by 민승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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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달한 스토리의 자팍입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라...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출처는 네이버다(미안 티스토리)

게다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2020년 기준 최소 120일에서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는 8시간 기준 일급 68,720원으로

퇴직 전 평균 임금에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어느 한 직장이든 알바든 그게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그만둔 시점에서 1년 6개월 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에는 법이 개정되어(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년 6개월이니 24개월 즉, 2년으로 늘어났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볼 때 내가

갑작스럽게 해고가 되거나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고, 회사가 파산을 하는 등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하는 것!!!

그 이름은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조건에 불가함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어딘가의 근로를 제공하고 또는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가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한 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걸리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그대로 토해내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에 대해 2배를 물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고용 보험 법이 2020년 8월 28일에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잠깐에 욕심으로 실수하지 맙시다..

만약 자진해서 자수를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혹시라도 부정수급을 하신 분은 하루빨리... 자수에서 광명을 찾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가족 명의로 근로자 본인이 사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다단계와 보험설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녀, 부인 등 친인척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자격증 비치에 관한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한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취업 일을 다음날로 신고된 경우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포상제도!!!

안 걸릴 거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 다 걸립니다.

몰래 받아도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잡은 경우가 정말 많다는 데

바로 그 이유가 실업급여 포상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을 받으실 수 있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했다??

이 둘을 신고하면 5000만 원에 포상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니...

절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잠깐의 유혹으로

허무맹랑한 큰돈을 날리는 도박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제도의 혜택 받으시면서

부당하게 이용하지는 맙시다.

지금까지 달달한 스토리의 자팍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qjsqjsaos/2219631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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