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 sil-eobgeub-yeo bujeongsugeub sa-eobju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 외 수급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하 생략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이른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고용보험법상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2. 형법상 제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사점

치과를 경영하다 보면, 자진퇴사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처리해주기를 요청하는 직원들의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 되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게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관여한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정당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추가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기관별

  • 부처
    • 감사원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가보훈처
    • 국무조정실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실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법제처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인사혁신처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