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열람 - gyeongchal joseo yeo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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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진다..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기획계장 경정 이종서(02-3150-2166)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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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심문한 뒤 그것을 기록하는 조서다. 절차는 참고인신문조서와 대동소이하나,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 대신 "범죄피해의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2.3. 참고인신문조서[편집]

목격자 등등 제3자 신분인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피의자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아직 피의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관계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신문할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데, 이 때 쓰는 것도 참고인신문조서라고 부른다.

2.4. 변론조서, 공판조서[편집]

이 외에도,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내용의 재판을 했는지 요지를 조서로 작성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론조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판조서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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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인이라고 한다. 다만 도장을 가져왔다면 지장은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고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종이를 접은 뒤, 접은 선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인주가 종이 2장에 걸쳐서 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지장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장을 찍지 않게 해주는 대인배스러운 수사관들도 있다.[2] 피고소인을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어필할 수도 있다.[3] 수사관에서 특정해낸 그 피의자가 출석한 것이 맞는지, 즉 대리출석(...) 등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증명으로서 가장 명쾌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인데, 이들이 없는 경우라면 경찰수사관들마다 여러 다채로운 2차 신원 확인 수단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경찰서를 자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범죄자의 증거인멸 등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나무위키에는 적지 않도록 한다.[4] 이 문서를 잘 읽어보면 경찰수사관의 소속 및 관등성명을 찾을 수 있다. 기억해두도록 하자.[5] 다만 단순한 오타의 경우에는 그냥 수정없이 조서 작성을 끝내는 편이다. 빠른 시간내에 속기사마냥 조서 타이핑을 쳐야 하는 수사관 입장을 생각해서 검사들도 보통 단순한 오탈자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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